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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법정의무교육 수강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설립한 신설법인입니다.

올해 설립했더라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전 직원 다 수강하도록 해야 하나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교육 둘 다 상관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필수항목은 아닌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해도 되며,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여도 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필수항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의무교육은 올해 설립 여부 상관없이 정해긴 기간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필수항목이 아닌거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1년 1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