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법정의무교육 수강 문의

2022. 05. 12. 17:00

안녕하세요

올해 설립한 신설법인입니다.

올해 설립했더라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전 직원 다 수강하도록 해야 하나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교육 둘 다 상관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필수항목은 아닌거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해도 되며,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여도 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필수항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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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에 대해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닌바,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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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의무교육은 올해 설립 여부 상관없이 정해긴 기간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필수항목이 아닌거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1년 1회 이상)입니다.

      2022. 05.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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