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기업·회사법률Q. 폐업가능성을 사전에 대표 개인이 인지한채 거짓으로 합의에 임한 경우 법인회사 대표의 개인적 책임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사실은 회사가 추후 폐업을 할 것과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합의에 임한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나요?법인회사의 경우 폐업을 해도 대표 개인에게는 합의금 미지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서 위와 같이 '폐업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가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 누가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되나요??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 누가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위 합의 시 떼는 세금에 관하여...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할 시사용자가 합의금 지급 시 세금을 지불하고 근로자가 돈을 받으면 거기서 또 세금을 지불하나요? 합의조항에 '세후 금액'이라고 적으면 어떤 세금을 말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합의 이후 합의금 지급 전 법인회사가 폐업을 한경우노동위원회에서 재판상 화해효력이 있는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법인회사가 폐업할 경우 근로자는 합의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데 그럼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 법인재산이 없어도 합의에 임했던 사측대표나 법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개인재산으로라도 근로자에게 갚어줘야 마땅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한 경우에 대한 질문.회사가 개인사업자면 회사의 대표가 합의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법인이면 지급의무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법인일 경우 한 푼도 못 받나요 일부만 받나요? ㅠㅠ
- 민사법률Q. 노사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조서를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였는데,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회사 폐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상담해준 사람이, 회사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폐업을 해도 대표자가 다 지급을 해야 한다는데, 법인의 경우는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구요.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서까지 작성 해놓고 폐업을 이유로 안 준다면 말이 안 될 것 같긴한데...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한 이후, 채무자가 날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 돈이 채권자에게 들어오기까지는 보통 얼마가 걸리나요? 경우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1. 판사는 합의조서를 보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나요?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받아들여지나요? 이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3.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강행법규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법적단계에 무관하게 무효인지법정수당과 4대보험 같은 강행법규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라는데이는 애초에 근로계약을 할 때나 노사간 법적 다툼(노동청 노동위 등)중에 할때나 마찬가지로 다 무효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근로자수에 정비례하나4대보험을 안들어주면 한 근로자당 과태료가 500 즘 나오던데 근로자 100명이면 진짜 5억이 나오나요?사측이 4대보험료 납부 회피해서 얻은 금액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센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