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두꺼비22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당했을때 소액체당금 조건제가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삼자대면에서 분할지급각서 받고 취하후 나눠서 준다고해서 근로감독관님께 추후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하겠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이 알았다고 하고 취하했거든요이런 경우에 만약에 입금을 안할시 업종이 편의점인데 제가 거기서 4개월정도 일했는데요저 포함해서 거기서 일 한 다른 직원분들중에서 산재보험을 6개월이상 든 사람이 없거든요그리고 사장이 알바생을 엄청 잘 자르기도 하고 다른알바생들 잘 안만나다보니 신상도 모르는데알바공고는 퇴직하기 6개월전부터 공고낸건 있거든요제가 아는 소액체당금 조건이 6개월이상 근로자1명 사용해서 퇴직하기전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했다는걸사장이 협조적으로 나오지않을시에 어떻게 증명하고 제가 증명을 해야 받을수있나요?전에 일하던 알바생들 나이랑 이름 그런것도 모르는데 데 제가 알아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제가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삼자대면에서 분할지급각서 받고 취하후 나눠서 준다고해서 근로감독관님께 추후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하겠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이 알았다고 하고 취하했거든요1.근데 만약 이런경우에 사장이 돈 지급안하규 장사를 그만두거나 튄경우에도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2.업종이 편의점인데 제가 거기서 4개월정도 일했는데요 저 포함해서 거기서 일 한 다른 직원분들중에서 산재보험을 6개월이상 든 사람이 없는데 알바공고는 퇴직하기 6개월전부터 공고낸건 있는데 사람을 뽑았던거랑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데 소액체당금 조건중에 6개월이상 근로자1명 사용해서 퇴직하기전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고 제가 증명을 해야 받을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받는조건에 대해서 6개월이상 가동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 당했는데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는조건이 퇴직하기전에 6개월이상 근로자를 고용해서 업체가 돌아갔어야한다는데 산재보험에 안들어줬을경우에 어떻게 6개월전에 사업장이 근로자 1명이상 써서 돌아갔다는걸 판단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후 취하했는데 재진정 가능한가요?사장이 최저랑 주휴등을 주지않아서 진정을 했고 삼자대면해서 사장이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3개월씩 나눠서 주겠다고 분할지불 각서를 썼습니다1.제가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취하사유에 임금을 나눠받기로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 다시 재진정 넣기위함이라고 적었는데 다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2.돈을 안주면 이번엔 취하안하고 형사처벌까지 가게하고싶은데 한번 취하했다고 혐의없음으로 벌금도 안내고 그럴수도있나요?일반취하가 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노동부 홈페이지 가서 취하사유 저렇게 적고 취하해서 민원이 종결처리됐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이런경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부 임금체불후 취하 나중에 재진정 가능한가요사장이 분할납부를 하기로했고 근로감독관이 인터넷으로 취하해도 나중에 재진정 가능하다가고 취하내용에 협의를 해서 취하하겠다라고 적으라는데 재진정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은 가능하다는데
- 피부과의료상담Q. 엄지발톱에 검정색 점같은게 있어요멍인지 흑색종인지 모르겠는데 검정색 점같이 안에 박혀있어요...부모님은 시간 지나서 발톱이 자라면 없어진다는데 흑색종은 어떻게 생겼나요 제 발톱이 흑색종일 가능성이 있을까요?아니면 멍인데 피가 고여서 시간 지나 저렇게 된걸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시 형사처벌사장이 분할납부를 한다해서 취하를 해주라는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나중에 재진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근데 한번 취하를 해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벌금을 안내고 전과도 안주고 기소유예로 되지않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후 취하 재진정 가능여부업주랑 삼자대면까지 2번하고 업주가 200만원을 5개월로 나눠서 주겠다고 지불각서를 썼습니다노동부 감독관님은 취하를 해줘야한다고하는데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근데 후에 돈이 안들어오면 민•형사 처벌을 원하고 재진정을 넣고싶다고하니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인터넷 글보면 동일한 사건을 취하하면 다시 재진정이 불가능하다고 많이 그러시는데1.근로감독관님말대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2.재진정이 가능하게 할려면 취하서 내용을 전액이 들어오지않을시에 재진정 넣기 위함이라고 쓰면 될까요3.반의사 불법죄가 들어간 취하서가 있고 재진정이 가능한 취하서가 따로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서 작성할때사장이 돈을 몇개월간 나눠서 준다는데 근로감독관이 취하하고 나중에 지급이 안될시 재진정을 해달라는데 재진정이 가능하게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아래 취하서에 처벌의사 없다고 적지만 않으면 재진정이 가능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부 취하후에 재진정 넣을수있나요?사장이 4개월 분할납부한다해서 노동부에서 지불각서를 쓰고 한번 지급받고 취하서를 제출 하기로하였는데요노동부 감독관은 지급의사가 있어보이니 사결종결을 일단해야해서 취하를하고 약속 불이행시 재진정을 넣자고하는데1.재진정이 가능한가요?2.노동부 감독관말로는 재진정해도 민형사 둘다 가능하다는데 맞나요?3.재진정이 아닌 고소도 할수있나요?4.재진정이 가능하게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