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두꺼비228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후 검찰송치 사업주가 불출석할시에1.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검찰 송치가 가능한가요?2.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3.계속 사업주가 노동부에 안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도 못하나요?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벌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최저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넣었고 합의가 잘 되지않아 검찰송치 할거 같은데 체불 금액은230만원정도입니다1.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2.기소유예 될 가능성도 있나요?3.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알수도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장 두곳에서 번갈아가면서 일했을때 소액체당금안녕하세요 점주가 같은데 매장 두곳에서 번갈아가면서 일을했습니다 한곳에서만 일한게 아니라 두 매장 다 번갈아가면서 일을 했어요1월에서 2월초까지는 A매장 2월중순부터 3월까지는 B매장 이런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 받기 위해서는 두 매장 전부 소액체당금 조건에 충족 해야할까요?아니면 두 매장중에 한군데만 충족되면 받을수있을까요?점주는 같고 동일한 업종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같은 두개 매장 소액체당금저희 매장이 두개 있습니다 점주는 둘다 같은사람이고 업종도 같습니다제가 10월에서 3월까지 매장2곳에서 일을했습니다A매장 B매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A매장은 10월부터 1월까지 일했고 B매장은 2월부터 3월까지 일했습니다소액체당금 조건이 최종3개월 임금으로 알고있어서 1 2 3월달치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엔 소액체당금 조건이 그매장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고 그매장이 직원한명을 고용해서 6개월이상 사업을 이어갔어야하능걸로 아는데 매장 두곳에서 일했는데 A매장 B매장 둘다 요건을 충족해야할지 아니면 한곳만 충족해도 가능한지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제가 매장2개를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했는데 두 가게 다 한사람이 점장으로 되어있는데 소액체당금 받을때 불리한점이있나요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점장이 산재보험법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못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후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임금체불 약230만원을 했는데 6개월에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상태고요1.돈 다 받고 취하하는게 맞겠죠?2.분할지급각서 쓰고 일반취하로 내면 나중에 다시 재진정 넣을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게 할수있나요?3.만약 제가 분할지급이 싫다고 한번에 달라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못준다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 시킬수있나요?4.벌금은 얼마정도 내고 전과자가 되나요?5.이럴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치만 받고 검찰에 넘길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부 진정했는데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진정을 넣은상태고 삼자대면까지 한번했습니다 이후 서로 금액을 합의하고 233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6개월간 나눠서 지급하겠다고합니다노동부도 신고처리 기한이 있어서 취하를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제가 솔직히 어떻게 믿고 취하를 해주겠습니까소액체당금제도도 알아봤지만 최종3개월치만 가능해서 이걸 신청하면 제가 받을수있는돈이 얼마 안됩니다 최종3개월에 일을 적게했습니다1.이런경우에 분할납부 OK하고 분할납부 확인서 받고 일반취하하고 지급이 불이행 될시에 다시 재진정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2.그리고 한번 취하해서 재진정이 되도 형사처벌은 안받나요?아니면 일반 취하로 할시에 재진정해도 형사처벌 할수있나요?3.그리고 사장이 매달 15일에 6개월간 분할로 주겠다는데 만약에 한달에 한번이라도 입금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6개월을 기다려야지만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진정을 넣은상태고 삼자대면까지 한번했습니다 이후 서로 금액을 합의하고 233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6개월간 나눠서 지급하겠다고합니다노동부도 신고처리 기한이 있어서 취하를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제가 솔직히 어떻게 믿고 취하를 해주겠습니까소액체당금제도도 알아봤지만 최종3개월치만 가능해서 이걸 신청하면 제가 받을수있는돈이 얼마 안됩니다 최종3개월에 일을 적게했습니다그래서 분할납부 OK하고 지급이 안되면 그때 다시 검찰에 송치하고 소액체당금을 받고싶은데 이렇게 할려면 제가 근로감독관님께 어떻게 요구하고 무슨 각서를 받아내야하며 신고취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그리고 한번 취하해서 재진정이 되도 형사처벌은 안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잘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서로 합의했는데 사장이 돈이 없다고 6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받아야할돈은 230만원정도 되는데요분할지급으로 안받으면 형사소송후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치만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100만원정도밖에 못받더라구요...그래서 노동부에 분할납부로 하고 임금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않으면 다시 진정을 넣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먼 불가능할까요?그리고 만약에 소액체당금 청구해서 100만원 받았으면 남은 130만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부 진정후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사장이 당장에 돈이 없다고 6개월 나눠서 지급하겠다는데 돈 안줄시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만약에 제가 분할납부를 원하지않는데 사장이 못준다고 하면 이후에 처벌과 돈은 어떻게 받아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