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같은 두개 매장 소액체당금
저희 매장이 두개 있습니다 점주는 둘다 같은사람이고 업종도 같습니다
제가 10월에서 3월까지 매장2곳에서 일을했습니다
A매장 B매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A매장은 10월부터 1월까지 일했고 B매장은 2월부터 3월까지 일했습니다
소액체당금 조건이 최종3개월 임금으로 알고있어서 1 2 3월달치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엔 소액체당금 조건이 그매장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고 그매장이 직원한명을 고용해서 6개월이상 사업을 이어갔어야하능걸로 아는데 매장 두곳에서 일했는데 A매장 B매장 둘다 요건을 충족해야할지 아니면 한곳만 충족해도 가능한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