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해도 되는지요?
지인께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번 지나칠 때마다 애쓰는게 안쓰러워 함께 일 하시는
운동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제공해 드릴까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겠지요?
지인께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번 지나칠 때마다 애쓰는게 안쓰러워 함께 일 하시는
운동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제공해 드릴까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겠지요?
치킨버거를 시켜서 먹으려고 한입을 베어 물었는데
버거에서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얼굴을 데였습니다.
버거가 안의 내용물이 뜨거운 기름이 튈거란걸
예상할 수 없는 음식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흉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런지도 걱정이구요.
이런 경우 버거 판매점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올해 86세이신 장인어른께서
지난 5년여 기간동안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로
하루 네시간 정도씩 근무하셨습니다.
올 초 계약만료와 재계약 거부로 일을 그만두셨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령 상한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나이 | 54세 |
집사람이 유방암 판정을 받아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선 검진병원 진료기록이 필요하다고 했고
블록(?)이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딸아이에게 대학병원에 자료를 가져다 주라고 했구요.
대학병원 제출일에 집사람은 3박5일간의 해외여행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자료를 검사하는 비용이 해외체류 중이라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그 검사를 당일 하지않으면 예약된 검사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3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 몇일간의 해외체류기간으로 인해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니 속상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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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50세 |
기저질환 | 없음 |
복용중인 약 | 없음 |
건강검진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진병원의 질병코드는 D05로 기재되어있구요.
그런데 검진병원에서 발행한 요양급여의뢰서에는
상병분류코드를 C50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으로 진단했지만 검사결과에 따라
유방암이 의심된다고 보는게 맞을런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위원 선출인원과 입후보 인원이 동수인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개별적 찬반의사를 물어야 하는지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만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흘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파견사업장으로 보냈는데 파견사업장 동료근로자들이나 파견사업장 관리자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근로자 교체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도 쉽지않은 상황이라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가 8년전 업무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사내 제규정상 징계시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징계사유도 억울하지만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를
하겠다니 더 황당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편의점 점주들은 형식상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본사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고
운영 또한 일일이 본사의 개입에 의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사의 부당한 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할런지 궁금하네요.
호텔 단체 예약 취소와 관련해
계약서상 50일~30일 전 취소시시
위약금이 전체 행사 비용의 50%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5일전 취소를 해야할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니
계약서 대로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객실 취소도 다른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비해
위약금 부과 일정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먹지도 않고 준비도 안한 식대에까지 위약금을
물리는 건 너무하지 않나 싶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예약금을 걸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