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통상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적용되도록 설정을 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휴가비를 지급한다던지, 1년 이상 근무시 성과급 지급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상 근무가 불가능한다는 점에서, 차등처우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질문2. 복리후생 적용에 있어서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가 가능한지? (예을들면, 2년 이상 근속 시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 되는 경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상수급인과 근로자와의 임금체불 진정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상 수급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임금은 직상 수급인에게 지급받고 있습니다.하수급인에게는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다만 직상 수급인과 일용직 근로자 사이에 임금지불에 관해서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 한다는각서나 계약서가 있는 경우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에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3개월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이러한 경우 1) 13개월이기에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기준과 마찬가지로평균임금 * 13개월 / 365 인가요?아니면2) DC형 제도이기이 평균임금 * 12개월 / 365로 판단해야 하나요?DC형 제도의 경우 연봉의 1/12만큼 매년 회사가 입금한다고 하는데다달이 입금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치를 한번에 입금하는 건가요?체불되었는지 알수 없어서 여쭙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 관련 급여구성 항목 문의드립니다구성항목을 나누어 지급해도 총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문제 될 게 없나요?예를들면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 업무수당 50만원이런식으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위 3개 항목이 통상임금이 될텐데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건가요?마지막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기본급이 낮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간염병 보균자 해고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1.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 회사에 채용 절차를 거쳐 출근날짜를 정해 주었고,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 건강검진표에 간염병보균자라고 나온 경우 3. 미채용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조합 정보제공동의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유니온샵 사업장입니다.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이 때 노동조합에 임금, 인사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려고 합니다만이 것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서를 수령하는 주체가 사측인지 노조측인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징계의 일환으로 정직일에 대한 산정에 관해문의드립니다만약 사용자가 정직 10일을 행했다면21년 3월 1일부터 10일간의 정직명령을 행한 경우라면(소정근로일 월~금)21년 3월 1일 부터 21년 3월 10일까지 정직인건가요? 아니면소정근로일이 10일 이기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일까지 정직에 해당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피크적용자의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입사일자가 1월 입사입니다.2. 2021년 1월부터 임금피크를 적용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3. 회사의 내부규정상 - 연차휴가 보상금액은 = 보상일수 X 8시간 X 통상임금 X 지급률(1/183)에 의하여 지급한다 되어 있고 -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21년 연차미사유보상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분리시 노동조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이고 라는 산별노조가 있습니다 . 과반수노조는 없어서 공동교섭대표단 꾸려서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를 일부분리하면서 A회사 직원들 중 일부가 아예 다른회사 B소속이 되었고, 직원들이 분리되면서 노조의 조합원 상당수가 다른회사 사람이 되었는데, 이때 회사에서 별다르게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노조는 원래 A회사에 소속된 직원들로 구성된 산별노조 지부였는데, B회사 직원들이 해당 지부에 계속 있는게 별 문제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주택자가 경매로 낙찰받을 시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 경우 경매로 낙찰받는것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