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넘어 계약한 경우입니다.에을들어근로게약서에는 2020.12.31까지로 되어 잇으나중간인 2019년 10월 정년인 경우10월에 정년퇴직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정년퇴직을 시키지 못하고 게약만료 기간이 2020.12월말까지 근로를 시켜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현금배당과 이익준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금배당하고 이익준비금을 10프로 적립하는데... 적립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1 보다 더 많을경우 앞으로 배당분에 대해서도 이익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측에서 제시한 유류비 지급조건에 맞는다면 임금에 해당할수 있나요?해당 유류비가 임금에 포함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부서팀장만/1개월 100L 만큼 "현금"지급(휘발유/경유 등의 실질단가를 적용하여 100L 지급)해당 조건인 근로자에 한하여 유류비를 지급할때유류비는 임금으로 포함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를 월매출대비 40%를 책정한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의 경우입니다.월급제로 하지 않고 월매출 대비 40%를 급여로 받고 있는 경우...병원에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와같이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에대해 정규직과 계약직에 차등을 둔다면 이것은 차별에 하는건가요?계약직과 관련하여......정규직은 상여금 600%를 지급하지만 계악직의 경우는상여금을 지급하지않는경우, 이러한 처우가 차별에해당하나요?(동일노동 동일업무는 아닌경우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발생일자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입사월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나요?연차발생시기를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다보니일자 관리가 어려워 월관리로 매월 1일 부터연차를 부여하고 잇습니다.예를들어, 입사월을 기준으로 익월1일 연차 부여매년 3월 10일 입사 -> 매년 4월 1일 연차 발생...이렇게 진행중입니다.이런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입사월을 기준으로연차발생을 계산하면 위법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시 일정시간미만 출근해서 일을해도 육아휴직으로 볼수있을까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일정 시간 미만 출근해서 일을 해도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만약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당격으로 받은 것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임금의 범위 질문 드립니다.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제공하는 금품 일체라고 알고있습니다.체력단련비, 자녀학자금, 특별보너스(경영성과급)의 급여항목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때 경영성과급으로 받은것도 포함해야 하나요?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할 때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DC에 있는 재직자에 대하여 저희 사업장에서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 보장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하라고 되어있습니다.회사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상여율이 정해집니다이러한경우에 부담금 납입할때 경영성과급을 포함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산정기간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한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퇴직사유는 개인질병으로 인한것이며 퇴사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또한 개인질병으로 인해 병가(결근)를 7일정도 하였습니다.이러한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질병으로 인한 결근기간인 5일을 포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