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제시한 유류비 지급조건에 맞는다면 임금에 해당할수 있나요?

2020. 04. 23. 11:59

해당 유류비가 임금에 포함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유류비 지급조건>

부서팀장만/1개월 100L 만큼 "현금"지급(휘발유/경유 등의 실질단가를 적용하여 100L 지급)

해당 조건인 근로자에 한하여 유류비를 지급할때

유류비는 임금으로 포함되는 걸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강한 금품이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봅니다(대법 1997.9.28, 77다300).

  • 따라서 유류비 명목의 금원은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것이 아니라 그 지급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실제 비용 지출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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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차량보유 및 통근을 조건으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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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그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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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 유류비의 지급 등이 명칭과는 관계 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의 금품인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실제 사용한 휘발유/경유 등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등의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류비 등 역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종의 채무가 될 수 있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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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137, 2005.09.23.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유지비은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0. 04. 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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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하신 유류비가 해당 직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것으로 유류비가 지급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4.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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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쓰신 내용에 따르면 실제 자동차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월 100L를 부서장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실질 변상적인 측면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때문에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4. 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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