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급관리자의 업무지시 및 감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내용 중"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경우에는업무지시.감독권 행상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라는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도급근로자와직접고용 근로자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도급근로자의 경우 같은 장소의 도급관리자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법적 문제는 없나여?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 중인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약, 절차에 의거 금일이 회사 지정일( 연차 촉진 대상 날 ) 임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출근했다면회사에서는 노무수령거부서를 통지하고노무 수령 거부를 했음에도 해당 사원이 일을 한다면,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미지급하되,기본 8시간 외 잔업까지 일을 했다면잔업에 대한 수당은 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에 정직원과 계약직직원과의 소정근로시간을 차등기재해도 상관없나요?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소정근로시간이 18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1년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라고명시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로자 정리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가 고통분담 및 희망퇴직 접수 후인력 감원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정리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만약, 특정 사원이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해당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혹은 육아휴직을 쓴다면이 때 관계법 상 해고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초단시간 노동자의 정년을 별도로 개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취업규칙 상에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런데, 초단시간 노동자로 입사하신 분이 만 61세 이고, 업무는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이러한경우, 초단시간 노동자의 정년을 별도로 개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 퇴직자 연월차 정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정년 퇴직자 연월차 정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1.1985년 1월1일에 입사했던 사원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함위 경우에 2020년에 연차를 새롭게 발생시켜서12월 퇴직할 때 같이 정산해야하나요?2. 퇴사일 개념이 헷갈립니다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맞을까요?근무 마지막일 +1이 퇴사일이 맞는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에 정해져있는 근속이라는 개념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근속연차는 3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2년에 한개씩 부여 하고 있는데요.법에 정해져있는 근속이라는 개념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근속이라는 개념이 개인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이라도 인정해야 하는지, 8할이상인경우만 인정하는지, 아니면 재직을 한 전체 기간으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2시간 적용기준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적용 기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52시간 적용기준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 적용 기준일이 상이한 바,사업장별 법 적용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기준은1) 법인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수2)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지급과 불이익변경에대해 문의드려요회사는 상여금지급액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취업규칙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만 정해져 있습니다.(개별 근로계약에서만 상여금 지급액을 정하고 있음)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계약에만 정해져 있는 상여금 지급에 대해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써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과반수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시행하여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급여계약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급여 계약 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회사에 기술지원부서가 연장근로 시간 초과가 많을것 같아서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급여는 기존 급여에 연장근로 감안한 금액 추가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연봉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급여 산정을 할 수 있는 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