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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4

근로자 정리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고통분담 및 희망퇴직 접수 후

인력 감원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정리해고를 하려는 경우에

만약, 특정 사원이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혹은 육아휴직을 쓴다면

이 때 관계법 상 해고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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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문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 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팀-51, 2008.1.3.)."

    라고 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 뿐 아니라 해고가 금지됨을 확인

    덧붙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육아휴직제도를 대신하여 부여하는 제도이기에 같은제도로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육아휴기근로시간단축제가 적용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해고금지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법 제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육아휴직)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즉 상기에 언급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해당 희망퇴직 미신청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고 만약 신청시에는 육아휴직을 허용을 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 19조 제4항(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이에 만약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 제3호(벌칙)"에 의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만약 해고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자의 해고제한은 유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육아휴직 자의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해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 당연히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을 것이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만 유독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불리한 처우로써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1, 회시일자 : 2008-01-03

    【질 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기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제3항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시 해고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의 내용인지(경영악화로 일부 사업 부분/부서를 폐지함:정리해고의 요건/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여부 등은 변론으로 함)?
    ❍만약 육아휴직기간 중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면 평가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가 된다면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후 해고일자를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해당 기간에는 해고(정리해고 포함)할 수 없도록 한 것임.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근로기준팀-51, 2008.01.0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정리해고는 경제적, 산업구조적 성격에 기인하여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수를 감축하거나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를 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단속 규정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정리해고를 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가)~다)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금지)

      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4. 따라서, 사업을 계속할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 할 수 없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의 대상자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 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팀-51, 2008.1.3.)."

    라고 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 뿐 아니라 해고가 금지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대신하여 부여하는 제도이기에 같은 제도로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육아휴기근로시간단축제가 적용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해고금지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정리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해고.., 법조문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하더라도, 남녀 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규정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간에는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