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회사의 정식적인 사원이아닌일용직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3주만 고용할 일용직 근로자인데 4대보험까지 가입해야하나하는생각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퇴사일자가 문제가 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9월 30일까지 근무(사직서에도 퇴사일 30일로 기재되어 있음)하고 퇴사 할 경우,퇴사일자는 30일이 되는건지,아니면 30일까지 실제적으로 근무를 했으니 10월 1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출산휴가 산정시 주휴일도 포함되나요?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시 유급휴일 10일을 부여하는데,주말이 주휴일인 경우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10일인지 혹은 주휴일을 건너뛰고 10일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외 파견자에 대한 4대 보험 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해외 파견자에 대한 4대 보험 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해외 파견 근무자를 당사에서 퇴직,현지 법인에서 재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사정 상 당사에서 재직하고,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관리하고자 합니다.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휴직한 것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퇴직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신고에 따른 과태료 여지가 있을 지 등)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명의 변경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본사의 회사가 인수됨에 따라 회사명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번호는 변경이 없을 예정입니다.다만, 회사명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전직원 대상으로 다시 맺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기휴가비도 평균임금에 해당되나요?하기휴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하기휴가비는 만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100만원을 7월 급여에 지급합니다.단협에도 위 내용을 명시해두었습니다.평균임금에 포함을 시켜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당사 노사협의회규정상 임기개시일은 언제로 하는것이 타당한가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당사 노사협의회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시작일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위원 선임 시 그 임기는 아래의 기간 중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이 있다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1. 당선일(선거일)2. 당선 공고일3. 위촉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직위까지인가요?법령마다 대상자를 나타내는 단어(예 : 사업주, 근로자 등)에 대한 해당 법 "정의"에 차이가 있습니다.사업주에 포함되는 사람을 어떤 직위자까지 보아야 하나요? (예 : 대표이사, 임원 등)또한,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경우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가 산재기간인정된 기간만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내용참조)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관리중이며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퇴직 한 달 전부터 산재접수 후 계속 결근중인 상태로 퇴직하였고퇴직 2주 후 산재확정 승인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결근기간 모두 산재로 인정).재직 중에는 산재승인여부가 불확실 하여결근시점부터 모든 처우는 무급처리하였으며,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도 미산입했는데요.이러한 경우 산재기간으로 인정된 기간만큼의 퇴직금은 다시 산정하여 2차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월임금을 지급받는 비상근자문역의 경우 상시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는 임원으로 퇴직 시 회사 정책에 따라퇴직임원을 상근 또는 비상근자문역으로 임명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비상근자문역의 경우 실제 출근을 하지 않음에도 임금이 지급됨으로 인해상시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