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직위까지인가요?

2020. 04. 21. 15:21

법령마다 대상자를 나타내는 단어(예 : 사업주, 근로자 등)에 대한

해당 법 "정의"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에 포함되는 사람을 어떤 직위자까지 보아야 하나요?

(예 : 대표이사, 임원 등)

또한,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경우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 질의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주 보다 범주가 큰 개념입니다.

  •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하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 쉽게 말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 개념에서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의 교육대상자에는 사업주도 포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2. 21: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정의

    1)사업주

    사업주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입니다.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 법인인 경우 법인 그자체를 의미합니다.

    2)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 사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란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명령 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 등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일반을 의미합니다.

    2020. 04. 21. 16: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비상임이사가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09: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직위나 직책에 따라 사용자를 판단할 수 는 없습니다. 형식상 직위나 직책이 높다하더라도 실제 행사하는 지휘 명령 등의 권한이 전혀 없이 단순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사업장의 인사 등의 영역에서 상당한 재량권 및 지휘명령권을 지니고 있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각각이 상이한바 대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전 직원이 교육 대상자가 되며, 개인정보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를 담당 , 취급 및 접근 할 수 있는 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2020. 04. 22. 2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는 직급이나 직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부장,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법의 취지에 맞춰서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죠.

          또한 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04. 21. 2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