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관공서 공휴일에 수당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사업 특성상 바우처 사업 경우에는 대상자 요청에 따라 활동 하게 되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요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근무를 하게 되면 바우처 상 1.5 수당이 측정이 됩니다. 1. 근무를 하게 되면 250%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데 급여 산정시 150% 지급 되며 그럼 100%에 대한 수당만 지급 하면 되는것인지?2. 근무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 궁금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무주택자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으려고하는데예) 집 1억 매매 전세 0.9억이 껴있음.내가 받을 퇴직금 3천만원 이런 상황이면 퇴직금 중도정산이 전액 가능한지?법적이나 행정 근거 관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변경시 변경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적용에관해 문의드립니다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한 회사에 2020.9.1.에 입사하였는데(근로계약서에도 6개월로 정함) 2021.2.1.에 취업규칙 개정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조임원이 임기기간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임원자격유지 여부질의내용1.당사 노조위원장인 홍길동의 임기: 2021.1.1~2023. 12. 31(3년) 당사 단협에 따른 정년규정 : 2022.12.31 (만 60세 연말까지) 위 노조위원장 홍길동의 임기 기간 중, 2022.12.31 정년이 도달했을 경우 1)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인지 2)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시까지 위원장으로서의 재임할 수 있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당사도 관공서의 휴일날에 쉬게 되고,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시간X1.5배를 계산하여서지급하고 있습니다. (8시간 초과되는 시간은 x2 계산)그런데, 이번에 경비분들을 직접 채용하고(감단 적용하지 않음)24시간 격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휴게시간 4시간)(ex. 월 -24시 근무, 화-비번, 수-24시 근무, 목-비번, 금-24시 근무, 토-비번, 일-24시 근무)질문) 근무하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해당 근무는 휴일근무로 하여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즉, 해당 근무는 일반근로자처럼 1.5배 가산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원래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원래 근무하기로 된 날이므로,추가로 휴일가산 0.5배만 하면 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외국인의 고용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경우에 고용제한 3년과 관련하여최초적발시 1년, 제한기간중 재적발시 3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2. 만약 최초적발일이 2021.1.1이고, 재적발 시기가 2021.5.1 이라면 3년의 기간은 5.1일부터 기산되나요 아니면 1.1일부터 기산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시간 통보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취업규칙에 규정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2. 위와 같이 규정한 경우 매 운영시 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2주전까지 통보가되어야 하나요?3. 만약 2주전 통보가 되어야 한다면 2주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무급 정직 3월의 징계를 행한경우사측은 징계대상 근로자의 정직기간안에 설날이 포함된 경우 설날 상여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연근무제 관련 질의드립니다.저희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08:30 ~ 17:30이며,상황에 따라 06:30 ~ 08:30까지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업무시간 종료 후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조기출근 또는 야근 발생시 수당 지급이 아닌 근무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조기퇴근 또는 지연출근하는 방향을 검토중입니다.조기출근 : 당일 또는 익일 조기퇴근, 익일 지연출근 중 선택야근 : 익일 지연출근 또는 조기퇴근 중 선택상기와 같이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조기출근이나 야근에 대한 수당 보상은 통상임금의 150% 인데,지연출근이나 조기퇴근은 100%의 가치로 대체되는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현재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의하여 운영중임)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의 임신/육아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임산부 단축근로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근로자의 경우 일 2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에는 단축근무는 진행하지 못하는 건가요?예를 들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들 같은 경우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