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에 수당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특성상 바우처 사업 경우에는 대상자 요청에 따라 활동 하게 되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요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바우처 상 1.5 수당이 측정이 됩니다.
<질문>
1. 근무를 하게 되면 250%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데 급여 산정시 150% 지급 되며 그럼 100%에 대한 수당만 지급 하면 되는것인지?
2. 근무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임을 전제), 근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일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법정 휴일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 상용직 직원의 경우, 월급속에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100%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깍지 않으면 공휴일에 100%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고 출근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150%의 휴일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과 같이 공휴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지가 모호한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나, 우선 출근하면 150%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고, 유급 휴일을 적용해서 100%의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가 다소 모호하나 출근을 한 이상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음으로 100%의 수당도 추가 지급되는 것이 법리 해석상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를 하게 되면 250%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데 급여 산정시 150% 지급 되며 그럼 100%에 대한 수당만 지급 하면 되는것인지?
월급제 근로자 기준 근무하게 되면 150% 지급하며, 100%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야합니다.
2. 근무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
근무하지 않으면 150%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무를 하게 되면 250%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데 급여 산정시 150% 지급 되며 그럼 100%에 대한 수당만 지급 하면 되는것인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동시에 하여야 법적으로 250%의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무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공휴일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휴일입니다.
이외에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했다면 유급이나, 약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
유급에 해당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 1배 처리되며,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