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시간외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관리직 기준 정상근무시간은 8:30 17:30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12시~13시) 입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부여, 8시간마다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평일연장 적용은 18:30부터 적용되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은 차감(반영)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정산하는데요,이렇게 정산해도 무방한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나요?보상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요?연차휴가처럼 다음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것처럼,보상휴가도 특정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에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약속한시간,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고 실제로도 주 15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조퇴로 인하여 특정주에 14시간 그다음주에는 13시간 근무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실제근로가 15시간미만이므로 15시간미만인주는 주휴수당 미발생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퇴사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수습기간임금(90%지급,최저임금이상임)을 적용받는 사람이 퇴사했습니다.이러한 경우, 90%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사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당 사업장은 수습 근로자를 3월 2일자로 고용했습니다.업무 미숙 등으로 매장과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3월 말일자로 해고 의사를 내비쳤을 때,수습사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기존 재직 사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해도 되나요?연차사용촉진제도를 기존 재직 사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근속 1년 미만자에게 주어지는 11개의 휴가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봉등을 받은경우 이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회사 근로자가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근정지, 감봉을 받았을 경우(퇴직 3개월 內)에 퇴직금을 지급하기위한 금액을 산정시 해당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감액)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근기법 제61조에 의거 미사용 연차 휴가를 지정하여 통보했습니다.사원이 본사가 아닌수도권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 시노무수령 거부서를 이메일을 송부하여 거부하고,메일 확인을 못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직접 이에 대한 안내를 전화 유선상으로 노무 수령 거부 통지했을 시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임금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급호시급: 6,354원 *통상시급: 8,705원 *직무기술수당: 40,000원 *월 정기상여: 451,435원이렇게 급여가 지급되는데 급호시급과 직무기술수당만 봐서는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기도 하고..상여를 포함시키면 충분히 넘는거 같기도 하고......위의 급여체계는 최저임금에 위배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유연근무제 관련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당사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를 도입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각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제에 적용되는 직군이 다른데 이런경우 각 근로제도 형태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대표 1명이 모든 근로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로써 선임이 되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