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근기법 제61조에 의거 미사용 연차 휴가를 지정하여 통보했습니다.
사원이 본사가 아닌
수도권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 시
노무수령 거부서를 이메일을 송부하여 거부하고,
메일 확인을 못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이에 대한 안내를 전화 유선상으로 노무 수령 거부 통지했을 시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