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근기법 제61조에 의거 미사용 연차 휴가를 지정하여 통보했습니다.

사원이 본사가 아닌

수도권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 시

노무수령 거부서를 이메일을 송부하여 거부하고,

메일 확인을 못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이에 대한 안내를 전화 유선상으로 노무 수령 거부 통지했을 시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