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3일 알바를 오늘 갔었어요 여자셋이서요
근로계약서도 19일부터 21일까지 한다고 계약서 썼구요..
오늘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하루 하고 저녁에 문자로 죄송하다 못하겠어서 오늘만 하겠다 전화로 하기 입이 안떨어져서 문자로 퇴근길에 보냈는데..
사측 대표가 노발대발 난리치면서 장난하냐 막 뭐라하면서
다른사람 넣으려다가 넷 넣은거라면서..노발대발
한명은 늦잠으로 출근 안한 상태인데 그사람 안온거까지 난테 뭐라고 하고..그러더니 노무사 변호사 사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난리친 상태에요..
제가 회사서 얼굴보면서 말하는게 맞기는 한데..
입이 안떨어져서 문자로 말했더니 이러네요..
오는 전화 안받았더니 전화만 10통 가까이 왔네요..
내일 나오면 별문제 없는데 안나오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에 저두 짜증나서 낼 안갈겁니다.일한거 안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라고 보냈더니 더 난리치네요..노동청에 신고할거라는 말도 협박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일하면서 사고친건 없어요..
단지 3일 다 안채운거 와 노동청 그리고 문자 통보로 저난리치는거라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