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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갈매기197
쾌활한갈매기19722.09.19

삐른답변 부탁합니다......

공장에 3일 알바를 오늘 갔었어요 여자셋이서요

근로계약서도 19일부터 21일까지 한다고 계약서 썼구요..

오늘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하루 하고 저녁에 문자로 죄송하다 못하겠어서 오늘만 하겠다 전화로 하기 입이 안떨어져서 문자로 퇴근길에 보냈는데..

사측 대표가 노발대발 난리치면서 장난하냐 막 뭐라하면서

다른사람 넣으려다가 넷 넣은거라면서..노발대발

한명은 늦잠으로 출근 안한 상태인데 그사람 안온거까지 난테 뭐라고 하고..그러더니 노무사 변호사 사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난리친 상태에요..

제가 회사서 얼굴보면서 말하는게 맞기는 한데..

입이 안떨어져서 문자로 말했더니 이러네요..

오는 전화 안받았더니 전화만 10통 가까이 왔네요..

내일 나오면 별문제 없는데 안나오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에 저두 짜증나서 낼 안갈겁니다.일한거 안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라고 보냈더니 더 난리치네요..노동청에 신고할거라는 말도 협박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일하면서 사고친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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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기간 중 무단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손해가 발생됐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측의 주장은 전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미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퇴사를 한 경우라 하여 사용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