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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갈매기197
쾌활한갈매기19722.09.19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장에 3일 알바를 오늘 갔었어요 여자셋이서요

근로계약서도 19일부터 21일까지 한다고 계약서 썼구요..

오늘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하루 하고 저녁에 문자로 죄송하다 못하겠어서 오늘만 하겠다 전화로 하기 입이 안떨어져서 문자로 퇴근길에 보냈는데..

사측 대표가 노발대발 난리치면서 장난하냐 막 뭐라하면서

다른사람 넣으려다가 넷 넣은거라면서..노발대발

한명은 늦잠으로 출근 안한 상태인데 그사람 안온거까지 난테 뭐라고 하고..그러더니 노무사 변호사 사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난리친 상태에요..

제가 회사서 얼굴보면서 말하는게 맞기는 한데..

입이 안떨어져서 문자로 말했더니 이러네요..

오는 전화 안받았더니 전화만 10통 가까이 왔네요..

내일 나오면 별문제 없는데 안나오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에 저두 짜증나서 낼 안갈겁니다.일한거 안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라고 보냈더니 더 난리치네요..노동청에 신고할거라는 말도 협박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일하면서 사고친건 없어요..

단지 3일 다 안채운거 와 노동청 그리고 문자 통보로 저난리치는거라고 그러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일 나오면 별문제 없는데 안나오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에 저두 짜증나서 낼 안갈겁니다.일한거 안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라고 보냈더니 더 난리치네요..노동청에 신고할거라는 말도 협박에 들어갈까요?

    >>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한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