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향고래247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비진의의사표시 - 어떻게 입증하나요?표의자(근로자)의 진의와 표시가 다른 것을 사측이 알고있는 경우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는 무효라는데근로자가 자진 퇴사의 의사를 담아 사직서에 썼는데(개인사정으로 사직서에 사유 기재) 퇴사 후에 근로자는 사측에서 내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직서를 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나가려는 의사가 아니었고, 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나가라고 하여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며 실업급여를 주장하면서도 사측은 이미 알고있었으니(자진퇴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는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이고, 권고사직이 맞다고 주장하는데사측에선 어떻게 방어를 하는게 좋은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에 야근할 수 있다고 동의조항이 있고, 실제 야근할 때 야근에 동의한다고 동의서 받는거는 괜찮나요?근로계약서에 야근할 수 있다고 동의조항을 써놓고, 실제 야근할 때 개별적으로 노사간 협의해서 야근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야근한다고 하는 것은 괜찮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통 급여작업하는 사람은 엑셀로작업하나요??보통 급여작업하는 사람은 엑셀로작업하나요?? 보통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궁금합니다.전산을 활용이 급변하는 급여체계(?)(예를 들어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서, 조건을 수정하는 경우 전산을 하나하나 변경하는 것보다 엑셀에서 작업하는 것이 쉬우므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가 되는것도 아니니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딩해고 여부를 다툴때 제일 중요한 점은?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입증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장에 두는 경비는 회사가 주어야하는거죠?필연적으로 회사의 필요에의하여 출장을 가게되어 교통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관련 해석 등이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비진의 의사표시라는건 무엇인가요??비진의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상황에서는 비진의의사표시란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무효를 다툴땣제일중요한 자료??부당해고를 다툴 때 어느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입증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노사가 대립하는지 궁금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를 쓰기만 하면 자진퇴사인가요?뭔가 누가봐도 쫓겨나는 분위기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이 서면의 사직서를 쓰기만 하면 자진퇴사로 판단하나요? 실무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이 서면으로 작성된 자진퇴사사직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누가봐도 정황이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자진퇴사(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사직서가 있는경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출장가려고 ktx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용?출장가려고 ktx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용?예를들어 근무를 위하여 부산에서 대구를 가는경우 ktx 등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이 1시간 30분의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출퇴근이 아닙니다. 부산지역에서 근무를 원래 하는데 대구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예정을 A팀으로 시키려다가 사정에 의해 B팀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문제 없는지?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원래 가려던 a팀이 있었는데 갑자기 팀 내부사정때문에 b팀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입사하기로한 a 팀으로 가는게 안 됐다고 하는 경우 b팀으로 입사안내하는것은 상관없죠?근무성격이 완전 다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