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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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딩해고 여부를 다툴때 제일 중요한 점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입증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필수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일 것
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본인은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 즉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사직서, 권고사직서 작성시 해고를 다투기 어려움)
위 2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재직 중 중대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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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해고사실에 대해 주장, 입증이 되면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는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유 및 정당성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존부 : 해고가 맞나? 권고사직이나 합의 퇴사 아닌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가?
2.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가? 해고통지서를 문서로 교부하였는가?
3.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사유가 정당한가) : 해고당할 정도의 잘못을 하였는가? 사소한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감봉이면 될 수준인데 해고를 한 것은 아닌가? 등을 따집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쟁점으로는 1)해고의 유무, 2)해고 사유의 정당성, 3)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징계의 절차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