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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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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딩해고 여부를 다툴때 제일 중요한 점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입증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필수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일 것

    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본인은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 즉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사직서, 권고사직서 작성시 해고를 다투기 어려움)

    위 2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재직 중 중대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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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과 그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해고사실에 대해 주장, 입증이 되면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는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유 및 정당성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먼저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사용자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존부 : 해고가 맞나? 권고사직이나 합의 퇴사 아닌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가?
    2.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가? 해고통지서를 문서로 교부하였는가?
    3.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사유가 정당한가) : 해고당할 정도의 잘못을 하였는가? 사소한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감봉이면 될 수준인데 해고를 한 것은 아닌가? 등을 따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쟁점으로는 1)해고의 유무, 2)해고 사유의 정당성, 3)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징계의 절차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