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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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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입사예정을 A팀으로 시키려다가 사정에 의해 B팀으로 입사시키는 것은 문제 없는지?

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원래 가려던 a팀이 있었는데 갑자기 팀 내부사정때문에 b팀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입사하기로한 a 팀으로 가는게 안 됐다고 하는 경우 b팀으로 입사안내하는것은 상관없죠?

근무성격이 완전 다르진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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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으로 A팀 소속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직무도 동일 / 유사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