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높은 확률로 자진퇴사로 인정받습니다.
강요,강압, 비진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직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직서가 강요나 강압 또는 비진의로 작성된 경우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자를 해고시켜놓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받아내는 것은 회사측의 교묘한 수법입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나갔다고 변명하기 위함이며
실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멋모르고 작성했다면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정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명백한 성인으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직서에 서명날인 했다는 것은 분명 근로자의 의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는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는 회사에 도달하는 즉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 수리 시 즉시 퇴사 처리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청 이나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것을 사업주가 증거로 제시한다면 자진퇴사로 대부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