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향고래247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지속된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필수교육 미수료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법정필수교육 미수료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사업주가 법정필수교육을 들으라고 정말 충분히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수강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온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대납하게 할 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금보험료율 기존 9프로에서 인상된다면 관련 자료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연금보험료율 기존 9프로에서 13프로나 15프로 등으로 인상된다는 논의가 과거부터 있었다고하는데... 최종 인상안 등 관련 자료(법령 등)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 공고낼 때 평균급여를 명시해도 상관없나요?회사 소개 등 입사 공고를 외부에 낼 때 평균급여(ex) 1년차 ㅇㅇㅇ원 등)를 명시해도 상관없나요?물론 평균 급여 명시는 거짓 없이 올린다는 조건으로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해인정을 받아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을 받아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민사로 해당 금액을 중복(?) 청구도 별도로 가능한가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 등에 써져있나요?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이나 메뉴얼, 해석 등에 써져있는 내용이 있나요?근거 내용이 필요하여서 여쭤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합의 때 치료비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부르나요?뒤 차가 졸음 운전으로 박아서 100대 0인 사안입니다. 저희가 0입니다. 운전자와 아내는 상해급수가 11급이 나올거같고 딸은 12~14급 나올거 같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할 것인데, 합의 때 치료비는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략 얼만큼 부르나요?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합의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와서 여쭤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 상대 과실 100 / 자기부담금, 렌트, 급여 질의 있습니다.뒤에서 졸음운전하여 박았습니다. 상대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질문1]1인,2인 병실을 사용했는데 자부담이 40만원 가량 있어서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이 40만원 부분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부담 부분도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질문2]폐차가 되었는데, 보장내역에 렌트는 10일 밖에 안됩니다. 10일 사이에 차량 구매가 힘들거같은데 10일 이후 렌트도 가능한가요? 민사로 해결해야 할까요?[질문3]병가를 쓰고있지만 급여는 100프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못 하니 평소 받던 초과수당이나 출장수당 은 전혀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민사로 해결해야하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질의 있습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질의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졸음운전하여 박았습니다.일단 대물로 접수를 해놓았고 상대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아기 카시트가 망가져서 사용 불가하게 되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카시트 부분은 대물 접수해주지 않을거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카시트가 망가진 부분도 보장이 가능한가요?카시트를 대물 처리 안 해주면 일상배상책임보험도 소용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준 넘으면 지급하기로 한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질의 드립니다.사측에서 특정 기준을 넘기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당 달에 공지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애초 인센티브 지급 취지와 달리 거의 모든 직원들이 기준을 달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측에서 예측을 못 한 것이죠.사측은 애초 취지(기준을 넘는 소수의 직원에게 지급)와 맞지 않으니, 조금 삭감해서라도 지급을 하겠다는데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가요?공지는 위와같은 취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특정 기준을 넘기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공지만 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