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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4.03.20

기준 넘으면 지급하기로 한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질의 드립니다.

사측에서 특정 기준을 넘기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당 달에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인센티브 지급 취지와 달리 거의 모든 직원들이 기준을 달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측에서 예측을 못 한 것이죠.

사측은 애초 취지(기준을 넘는 소수의 직원에게 지급)와 맞지 않으니, 조금 삭감해서라도 지급을 하겠다는데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가요?

공지는 위와같은 취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특정 기준을 넘기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공지만 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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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특정 기준을 넘기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공지했으면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사측의 예측이 틀렸다는 건 이유가 못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상급 등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공지를 근거로 하여 해당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맞게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까지 적용해 온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지한대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