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희망 및 불희망 연락은 언제?
전세 재계약이나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에게 최소 언제 부터 의사를 알려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전세 재계약이나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에게 최소 언제 부터 의사를 알려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어금니 부위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깨지면서 날카롭게 혀에 자극이 왔었는데 현재는 날카로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끝부분이 깨진것 같은데, 특별한 불편함이 없는 경우인데 치과 방문 및 치료가 필요할까요?
성별 | 남성 |
---|---|
나이 | 33세 |
음주 후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타이레놀 등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을 까요?
아니면 이부프로펜 등의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여 주는 것이 간에 부담이 낮을까요?
음주 후 항상 고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재계약을 요청할시 최근에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격 인하를 요구할 생각인데요
혹시 이런경우 구두계약으로 가능이 하나요, 아니면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일 까요?
부모님을 그 동안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문득 작년 소득확인 중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이 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 연금소득 기준이 따로 있을 까요?
연말정산 과정중에 부모님의 경우, 같이 거주를 하여야만 기본공제에 포함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거주를 달리하더라도 기본공제에 포함이 되실 수 있을 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원인 저는 65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작년 연금소득이 있으셔서 100만원 이상 소득으로 잡혀 이번에는 부양가족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아버지께서도 현재 직업은 없으시지만 연금소득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가능하다면 어디에 문의를 하여 신청을 하여야 할까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은 소득의 일정부분 이상을 사용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의 25%이상 사용에서 소득이 없는 부인의 명의로 이용한 신용카드 또한 제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액에 포함되어 25퍼센트 이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와 와이프 각각 제 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