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결한매미33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승소판결후 유효기간이 10년인데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후 승소하여 유효기간10년동안 변제받기 위해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하여 기다렸지만 아직도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다음달이 10년 되는 달입니다. 끝나기 전에 연장하면 소송연장비용은 첨에 소송비용과 비슷한가요? 또 유효기간 10년이 지나서 다시 살리려면 못 살리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의 주소지가 등록이 안 될 수 있나요?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돈변제받는 기관에 의뢰한 상태인데 채무자의 주소지가 말소된 상태라는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이 전입신고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말소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죠??
- 부동산경제Q. 각 세대의 관리비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비의 경우에 각 세대마다 평수가 다를텐데 각 세대에 부과하는 관리비항목중 일반관리비(기본관리비)의 경우에 평수가 넓으면 더 부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멋대로 조작해서 세대마다 관리비를 부과한다면?1개동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계산해서 각 세대에게 부과하는데요.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 이것이 부당하다면 어디에다가 신고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으로 바로 잡아야 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비율이 억울해서 소송에 들어간다면?차량대차량 사고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혔는데 피해차주는 이건 100대0이 맞는 거 아니냐며 억울해 해서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소송결과가 날 때까지 대인대물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피해자가 다쳐서 입원해 있으면 차량보관비는?차량대차량 사고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서 대물처리시 전손처리라면 바로 처리해서 상대보험사쪽으로 넘기면 문제 없지만 수리를 할 경우 입원한 상태라 차량을 운전하지 못 할 경우 보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량대차량 교통사고시 견적비와 수리비의 차이점은?만약 차량대차량 사고시 상대가 과실 100%고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갈 경우 피해차량은 누가 견인해 가며 견인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를 센터에서 측정시 이건 전손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견적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전손처리가 판단되면 견적비가 발생하는건지 그게 아니라 견적을 따로 내야 견적비가 발생하는 건지 수리비와 견적비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번호판 차량과 사고시 잡는 경우가 많은가요?예를 들어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그 차량이 무번호판 차량이고 그냥 도주를 하였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잡힐 수도 못 잡을 수도 있겠죠. 보통 경찰에서 범죄자들 잡을 때 cctv로 끈질기게 수사를 해서 잡아내는데 뺑소니차량범인도 끝까지 잡아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뺑소니 차량사고시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가령 차량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량이 번호판도 위조하거나 없는 상태라 가해차량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뺑소니를 하였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량사고와 관련해서 대인처리비용처리방법사고가 난 건 아니구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만일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고 과실비율이 8(상대):2(본인)이라면 대인처리시 병원치료비나 입원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받는건지 아니면 대인은 100%보상받고 대물만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