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 태만으로 급여를 줄수없다고 합니다.사무보조하는 알바인데 근무 중간중간에 비는시간에 웝서핑을 했었는데 퇴사후 인터넷 사용기록을 들이밀며 근무를 했다고 볼수없고 놀기만 했다고 급여의 반틈인 30만원만 주고 반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했는데 이게 정당한 방식인지 제가 받아들여나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주 1회 휴무, 하루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9시반까지 근무, 브레이크타임 3시반부터 5시 기준으로 (하루 9시간 반 근무)월 250만원 알바를 지원해 하게 됐었습니다.(수습기간을 두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일만에 잘리게 되었고 3일치 급여를 받았는데 24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9시간 반 근무 3일을 해도 24만원이 넘고, 31일-4일 해서 250만/27 을 해도 3일치면 24만원이 넘습니다. 1.이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몇 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신고하려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3. 돈을 받으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월급등 위에 적은 내용대로 적었고 갖고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후 허리통증,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수요일 야간 상하차 알바를 했습니다.당일 도착 후 qr코드와 처음 일을 하여 계약서 작성하라 하여 작성 후, 8시부터 2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중에 허리통증이 생기면서 점차 심해져 2시 이후 식사시간에 해당 담당 작업 방장님께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작업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후 허락하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도 통증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 병원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육목적으로 주말타임이지만, 평일에 일한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면접이후 채용되었고, 총 2일 5시간정도 근로하였습니다.면접시에는 이력서만 제출하였고 채용 후에는 이번 알바가 처음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몰랐고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이틀정도 근무 후 코로나로 갑작스레 해고통지를 받았고 완화되면 부른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제가 주말타임으로 일했고 하루는 토요일, 하루는 교육목적으로 평일에 일을 했는데, 교육목적으로 평일에 일한 것도 수당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에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이틀 일했는데 사장님께서 갑질 행동을 하시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계셔서 더이상 다니기 힘들 거 같아서 못 하겠다고 말씀 드릴 예정인데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제 의지로 그만 두는 것인데 2일치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불법이진 않나요?계약서 조항 중 하나가 연장, 야간,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이 조항이 정당한 조항인지 또 5인 이상근무장인지 아닌지에 따라도 달라진다 들었는데 5인이상 근무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서브웨이에서 일하고 하루에 일하는 총 알바 수는 평일 5명 주말도 5명입니다. 평일과 주말 일하는 사람 겹치지 않구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20년12월 4일 만취된 상태로 동생과 2차로 와인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전에 나왔는데 결재를 안했다고해서 저혼자 다시 들어가 결제를 하는 중에 제물건이라하여 건네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제가 제물건이 아닌물건을 가지고 갔다하여 신고되었다고 경찰쪽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옆태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머플러를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저와 일행은 만취한 상태라 와인바 간것도 기억을 애초에 못하고 있었던지라 기억이 나지않는다라고 야기했고 직원이 건네주어 받기만 했을뿐입니다 방금전 진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절도혐의로 진술하는거라고 했고 아직 신고만 한상태인거같습니다 이게 절도죄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손괴죄에 해당이 되나요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목도리 금액은 10만원 안팍의 브랜드라고 들었습니다 그몇배로 제가 물어야 하나요 가게의 책임은 하나도 없나요?
- 민사법률Q. 친구가1억을 빌려서 안 갚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개인 일수를 하는데 부업처럼 하고있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친구(A)한테 부탁하면 본인한테 일수를 부탁하는 형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이 거짓이었고 본인은 A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빌려준돈의 10%는 이자처럼 받았고 나머지 90%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내용도 대부분 전화로 해서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계약한 문서는 없습니다. 몇일뒤에 만나서 차용증을 쓰려합니다. a가 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남을 피할거같습니다. 차용증도 안쓸거같구요. 1. 본인처럼 한 개인일수가 불법이고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2. A가 계속 피할경우, 법적으로 강제로라도 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상담을 받으려면 어느 분야로 상담을 받아야하나요? 민사소송으로할지 사기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거래 사고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28일 당근마켓에 올려놓은 노트북 게시물로 채팅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며 지금 가지러 가는 대신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준다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29일 오후 8시에 입금을 약속하였지만, 약속된 시간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 후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30일인 오늘 오후까지 전화와 문자, 카톡 모두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이 피해액인가요? 제가 제시해놓은 금액이 피해액인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는겁니까??가게를 하다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이 신용불량이지만 가게를 인수 운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업자가 안나오므로 3개월간 대신 제 명이로 가게를 하고, 3개월 후에 자신이 아는 제3자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고 가게를 인수받은 신용불량자가 물건값을 주지 않아 물건값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게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상대방도 신용불량자가 주인인 줄 알고 자신들이 거래를 터서 했는데 제가 연대해서 갚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