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월 기준 소득금액 과다신고와 사업자 명의 대여 의심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여서 이런저런 사유를 들고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때 사업주를(A)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B)와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B)가 사업주라며 고소장에게 사업주(B)를 사업주로 하라는 지시로 억울하게 바꾸었습니다. 사업주(A)가 근로복지공단과 관공서측에 신고된 진짜인 사업주라는 증거서류를 제가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지시, 근로감독을 한 사람은 사업주(B)입니다만, 관공서측에 신고된사람과 월급을 지급해준 계좌의 명의는 사업주(A)입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4대보험을 근무기간동안 가입시켜주지 않아서 4대보험을 퇴사후 사업주가 소급신청하여서 가입을 하였는데, 월 기준소득금액을 과다신고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달에 100만원만 받았는데 사업주는 제가 150만원을 받았다고 4대보험공단측에 신고를 한셈입니다. 이럴경우 정정신고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복지공단등 관공서측에 신고된 사업주가 사업주(B)가 아닌 사업주(A)입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고소장에 사업주(B)가 진짜 사업주라며 사업주 (B)로 신고하라고 하여서 고소장을 정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할때는 실질적으로 근로감독과 근로지시를 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사업주 등록을 한 사업주에게 처벌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2.4대보험을 부과할때는 월 기준소득금액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고 허위로 월 기준 금액을 과다 신고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정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세무서에가서 정정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허위신고 된것은 어디가서 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쓸 때 사장님이 “2달안에 그만둘 시에는 임금의 70퍼센트만 지급한다.”라고 받아적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출근 둘째날이기도 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받아적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안되어서 사장님과 일을 하며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고 사장님은 제게 임금의 70퍼센트만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적었던 근로 계약서는 언제까지 일을 할 지 적지 않은 계약서였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90퍼센트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나머지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ㅜㅜ1. 근로계약서 미작성 / 22시부터 06시 근무 ( 야간수당 미지급) / 주 3일(금,토,일)출근 하루 평균 7-8시간 근무 주휴수당 미지급2. 저번달에 받아야하는 월급 1,287,000원 중 사정사정 하여 두차례 35만원 / 20만원으로 나누어 받음3. 이번이 처음으로 나누어준게 아니며 계속 밀릴것으로 예상되어 그만두겠다고 통보 후 전화와서 월급을 이번주에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함4. 받아야하는 월급중 저번달 월급 737000원 이번달 월급 391500원 총 1,128,500원이 밀려있는 상태로 그만둠5. 월급을 빠른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문제에요 ..일월화수목으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 7/23일 부터 시작했고 , 그날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손님이 있는관계로 그 내용을 안보여주고 싸인만 해달라고 한 상태였어요 근로계약서 미교부에요.. 전 받지도 못했고 하나 안게 거기 계약서엔 최저시급 주기로 적혀있는데 일하고 난뒤에 7월 6일정도 일한 월급을 받아보니 7500원을 주셨어요 . 그러고 8월 월급은 오늘 받을 예정이구요 .. 일도 많았고 , 아침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최저도 못받고 주휴도 못받은 상태라 그런지 더 힘들었어요 손님들중에 제가 어리고 여자라서그런지 너무 막대해서 힘들다고 점장에게 말하고 그 다음날 그만뒀어요 .. 최저도 못받고 주휴도 못받고 일해서 노동청에 문의 할려 하는데 폐기 먹은게 사람들이 신고 당한다하니 당황스러워서 인터넷에 쳐봤는데 폐기 사장님이 근무 할때 여기는 워크인이고 폐기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먹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가져간적은 전혀 없구요.. 먹고싶은건 다 계산하고 먹었어요 내역있어요.. 이걸로 노동청 문의하면 폐기 절도죄로 고소한다던데 사실인가요 .. 당황스러워서 문의 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갑작스럽게 알바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7월17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으로 받다가 8/1~8/29 시급 10,000 월 수 금 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 하였으나, 미리 사전 예고도 없이 나오지말라는 문자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난달 월급을 이번달 월급에서 차감할수있나요?.8달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9월달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덜 들어와서 사장님과 9일간 얘기중인데 말이 안끝나네요 1.6월7월 날 지급된 주휴수당중 지급이 안돼도 되는 주휴수당을 8월 월급에서 빼서 준다는데 가능한가요? 2. 주휴수당 지급이 예외되는 상항이뭔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일주일에 2번 7시간씩 총 14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한달에 한번 받습니다 시간 계산은 저희가 일을 할때마다 따로 메모해서 총 한달동안 몇시간 일했는지 적어서 사장님한테 보내드리면 사장님이 계산해서 주시는데 가끔 일하는 시간을 보면 예를 들어 저번달 7월 29일 부터 이번달 8월 29일 까지 대타 한번 한것까지 포함해서 74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받아야 할 돈은 643800원인데 제가 가불한 4만원을 빼면 613800원을 받아야 하는데 583800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 물어보니 세금 3.3프로 떼고 주신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람 갖고노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잘렸습니다.안녕하세요!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일주일 전에 피자집에서 일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일하던 알바생 두명이 곧 나간다고 해서요 사장님이 처음엔 수습기간이니 최저시급보다 덜 주고 일 배우는거 천천히 배워도 된다고, 알바생 자르는일 없대서 일 힘들어도 참고 할려고 했어요 금요일에 일 잘하는 먼저 온 알바생이 저 일 가르쳐주고 사장님이 서로 눈치 주고받더니 자기 나가면 둘이 힘들겠다는 얘길 하더라구요 다음날, 그러니까 금요일 그 알바생이랑 둘이 가게를 보기로 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게 일 시작한 지 1주일도 안 된 사람한테 답답하다는 티내고 일 끝나고 다른 알바생 들어오니까 제 뒷담화를 하는거에요 자기가 피자 다 팔았다고. 하도 억울해서 저도 모르게 울었는데 사장님이 인근 카페 데려가서 달래주고 그래도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날 회식까지 같이 했구요. 말은 잘해보자, 일 느리게 배워도 성실하니 좋게봤다면서 다음주 월요일에 가게 나갔더니 새 알바생이 와 있더라구요? 믿었던 사장님은 새로온 애가 너보다 일을 빨리 배운다면서 격일로 나올래, 아님 힘드니까 그만둘래? 실상 자른다는 소리잖아요. 너무 억울했지만 그냥 관두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일 못하니까 여기랑 안 맞는 거 같다고 잘랐음 몰라도 회식하고 밤늦게 택시까지 태워보내줘놓고 앞뒤다른 건 무슨 경우인가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심지어 최저시급보다 덜 받고 배웠구요. 한달이나 겪어보고 잘랐으면 몰라도 1주안에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길 바라는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요. 인터넷 찾아보니 바이트 피는데 4개월이 걸린다는데 남들 3~4개월 걸리는 걸 어떻게 1주 안에 다 배우라는건지. 사장님은 자기입으로 남들보다 배우는게 느리니 최저보다 임금 덜 받는 대신 기간을 3주나 한달로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 해놓고 자르다니. 아무튼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 불안 맞나요?.일명 대박집이라고 하는 음식점입니다. 바쁠때는 손이 부족해 파출로 설거지 이모까지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 손님이 좀 줄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명성을 이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예전보다 장사가 안된다고 하여 직원들에게 쉬라고 하거나 출근을 했는데 반타임만 하고 집으로 가라는 등 요구를 하거나 강요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약하고 들어온 것보다 당연히 임금도 쉬는 만큼 깍이구요.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빈번해지니 궁금한데 사실 이런 매출문제는 사장들의 몫이 아닌가 싶은데 왜 직원들까지 이 몫을 나누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왓는데 들어가라고 하거나 나오지말라고 하는 등 정직원 알바생 파출부 등의 각각 입장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준이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런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시에 있는개미인력으로통해서 강원도양양에위치한 설해원 골든비치 경기과에서 이번 2020년8원22일날입사 2020년 9월4일날. 인사과에서 해고통지받고 기숙사 월요일까지빼달라고하네요 다른때알바생에게어제일하고 나갈라고애기해주고 기간을두고 하는원칙있는것로알고있습니다 저같의경우는. 금요일 개미인력 사장님전화상애기로는 인사과에서 나가라고했다고합니다 저가 무엇을잘못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