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09. 09. 18:13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시에 있는개미인력으로통해서 강원도양양에위치한 설해원 골든비치 경기과에서 이번 2020년8원22일날입사 2020년 9월4일날. 인사과에서 해고통지받고 기숙사 월요일까지빼달라고하네요 다른때알바생에게어제일하고 나갈라고애기해주고 기간을두고 하는원칙있는것로알고있습니다 저같의경우는. 금요일 개미인력 사장님전화상애기로는 인사과에서 나가라고했다고합니다 저가 무엇을잘못해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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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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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로제공상황을 따져보아야겠습니다만,

      부당한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셨을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상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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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신 지 3개월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9.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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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때 한달 전 통보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한기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받는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2020. 09. 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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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소속이 골든비치라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더라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2. 소속 사업장이 골든비치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보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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