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을 시작하고 2달안에 그만 둘경우에는 실제 받는 임금에서 30%를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실제로는 70%임금만 받는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이데, 이것은 상기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쌍방이 계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실제 임금의 30%를 사용자 (사업주)에게 줄 필요는 없음).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상기에 언급된 동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
즉 당연히 2달 안에 그만둔다고 하셔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당연히 100%다 받으실수 있는것이며 만약 임금을 100%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지여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을수 있을것입 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으며 (원래임금에서 10%감액이 아닌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는 지급이 가능함),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상기의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