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도 안주는거 같습니다.백화점에 들어가서출근은 9시 또는 9시 30분부터 저녁8시30분까지7월1일부터 주말알바로 85,000을 받고7월19일까지 일했습니다그 급여는 따로 제하는거 없이 받았구요 .7월 25 ~ 8월24일까지는 주6일, 시차 1회지만매니저님의 재량으로 휴무를 한두번씩 더 주셨고휴무 두번준 주에는 시차없이 없이 근무하였습니다근무시간은 표시상으론 10시부터지만평일은 9시부터 8시까지금토일은 9시부터 8시30분까지휴게시간은 총2시간 30분이지만매니저님이 늦게오시거나 안나오시는 날,또는 일찍 가시는 날에는 때때로 바뀌구요그렇게 한달하고 하루 출근한 다음늦잠을 자서 180만원을 받고그냥 퇴사를 해버렸는데유니폼 값에 3.3% 세금값 다 포함해서 삼십만원을다시 드려야한다는 군요 ,3.3%를 매니저님이 대신 내주셔서 그런거라고하고유니폼값은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구요최저도 못받는것같은데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로계약서작성후5일출근후도저히저와맞지않는근무환경이라생각하여정중하게말씀드렸는데이미근로계약서작성했고내가본피해는어떻게할거냐한달안채우면못준다하셔서피해보신금액제외하고받겠다했더니그렇게는안된다고한달채우라면서화를내시길래그냥일한금액안받고나오겠다햇더니일단퇴근하고오늘얘기끝난거아니고연락할테니다시얘기하시자면서연락도없고정확한말씀도안주시는상태입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방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요일도 통보하고 요일 변경하려면 퇴사하라고 합니다.주 6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었는데 주 5일 3시간씩으로 일방적 통보로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 4일로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일방적으로 줄이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4일도 오전, 오후, 토요일 골고루 있어서 다른 일을 병행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주 4일을 하더라도 쉬는 요일이라도 변경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다른 직원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퇴직하게 되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쉬는 요일 변경 정도는 계속 일해왔던 직원의 의사를 존중 해줄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안썼는데 이것도 위반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의지를 밝혔더니 3일만에 나가라고 하네요.입사일은 2019년 10월1일입니다. 한달전에 평균적으로 퇴사의지를 말하는것 같아서 2020년 8월 22(토)에 2020/9/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바쁘시다고 8/25(화)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셨습니다. 8/25(화) 면담중에 8/28(금)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통보하셨고, 8/27(수)에 재 면담하자고 하셨습니다. 8/27(수) 팀장님이 바빠서 면담을 못했고, 8/28(목)에 면담하였습니다. 8/28(목) 면담중에 8/29(금)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고 사직서를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9/30까지 근로를 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어서 9/30일까지 근무 하고싶다는 의지를 계속하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퇴직금도 줄 수 없고, 당장 내일 퇴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제가 먼저 퇴사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퇴사일정을 2020/9/30 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 팀장님은 퇴사협의를 미루다가 당장 하루전에 퇴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3. 퇴직금도 줄수없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권고사직으로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4.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1. 2019년 9월 27일에 입사 하였습니다. 당시 팀장님께서 괜찮다고 19년 10월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셔서 10/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2020/9/27일까지 근로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년 8월 22일날, 2020/9/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퇴사의지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8월 27일까지 팀장님과 5일정도 퇴사일정협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9/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였고, 팀장님은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당장 8/28일 퇴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8/27일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사직서 내용은 2020/10/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겠습니다. 제출일을 8/22일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녹음본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20/8/22일이 제출일이기때문에 10/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지금 바로 퇴사를 해야하나요? > 사직서를 강요받았고, 녹음본이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해당 사항이 있는것일까요?2020/8/22일(토)에, 2020/9/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8/27일(목)까지 팀장님과 5일정도 퇴사일정협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9/3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였고, 팀장님은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당장 8/28일(금)날 퇴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팀장님이 8/27일(목)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2020/10/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제출일을 8/27(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제가 8/22일날 퇴사 의사를 밝혔기때문에 사직서 제출일을 8/22일로 해야한다고 수정을 강요하였습니다.(녹음본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 제출일만 8/22일로 수정하였습니다. 팀장님이 제출일이 8/22일이고, 법적으로 한달이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8/20일날 퇴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20/8/22일이 제출일이기때문에 10/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지금 바로 퇴사를 해야하나요? >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고, 녹음본이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세븐일레븐에서 1주일 하고 이틀째 하고잇는데요. 아무리 알바이지만은 알바생한테 사장이 과자 유통기한 파악해라는게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세븐일레븐 24시간 아닌가요?? 제가 오후18시 부터 새벽 2시 까지 8시간 근무 하는데 사람도없고 장사도 잘안된다고 저보고 새벽2시되면 1만원치 물품 찍어놓고 영수증 빼놓고 불다끄고 문닫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본사에 연락해서 말하면 어찌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잇다고 말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햇고 이력서랑 등본만 제출 되어잇는상태이고 제가 일당으로 주면안되냐 사정이안좋아서 그렇다고 해서 하루일당씩 받고잇는데 최저시급도 안맞춰주네요?? 시급 7000원입니다. 이건 너무한거아닌가요?? 그래놓고 제가 편의점 면접보고 난후에 생활이 어려워서 인력을 하고잇는중에 연락이와서 오라고해서 햇는데 3~4일 지나서 자기가 안불럿으면 어쩔려고햇냐며 말하길래 너무 화가나고 짜증낫지만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되니까 하고잇어요 최저시급못받는거 어떻게해야 받을수잇나요?? 1.최저시급 어떻게해야 받을수잇나요??(사장이직접 7천원이라고했음) 2.해고 당하면 제가 돈 받을수잇나요?? 3.본사에 연락해서 제가말해도 저한테 피해가 있나요? 4.문자랑 통화녹음기록 다가지고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깃집 알바를 했는데 6번 일했어요.제가 고깃집 알바를 했는데 6번일하고 집안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었습니다. 1. 처음에 일할때 90%만 준다는 말도 안했는데 그만두니까 가게에 피해줬으니까 90%만 준다는게 맞나요? 2. 가게 와서 일한 돈 받아가라는데 계좌이체 해돌라고 했는데 안된데요 직접와서 받아가라는데 제가 사정때문에 못갑니다. 신고 할수 있나요? 3. 알바공고에는 6시부터 11시까지라고 되있었지만 바쁠때는 6시에 부르고 사람없을때는 7시에 부릅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5시반에 준비다하고 나왔는데 7시까지 오라고 하면 허위공고 아닌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면접시 대머리인게 불합격 사유가 되는건가요?회사에 면접을 보았는데 담당자가 열락이 왔는데저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대놓고 제가 대머리라고저희 회사랑은 안맞는거 같다네요.입사시 대머리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회사 입사시 외모가 큰 영향을 끼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궁금한점 문의합니다.1. 처음에 여기서 알바공고 보고 지원. 모집공고에는 주간으로 되어있었는데 야간도 가능하냐길래 거절함. 대타라도 가끔하면 되니까 교육받으러나오라해서 교육 2틀 2시간씩 받음 2.대타3~4번하다가 7월부터 정식으로 월요일 근무자로 채용됨(근무기간 말안해줌, 근로계약서 안씀. 이력서만 제출) 3. 본인은 휴학생이라 내년 2월에 복학예정임 편의점 알바 6개월정도 생각하고 있음 4. 7월 알바비 받았는데 수습기간이라고 10%떼고 7731원 시급계산해서 알바비 줌(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1년이상이 아니면 수습기간이 없는걸로 암. 맞나요?) 5. 본인 다음 교대자가 편의점에서 숙식하는 사람임 근데 7월부터 계속 인수인계를 30분씩 늦게해줌 (본인 10시까지 근무인데 매번 10시반에 퇴근함. 시간도 안달아놓음) 아무리 말해도 들은척도 안함. 사장님껜 아직 말씀 못드림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봐요 어떻게 해걸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