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요일도 통보하고 요일 변경하려면 퇴사하라고 합니다.
주 6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었는데 주 5일 3시간씩으로 일방적 통보로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 4일로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일방적으로 줄이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4일도 오전, 오후, 토요일 골고루 있어서 다른 일을 병행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주 4일을 하더라도 쉬는 요일이라도 변경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다른 직원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퇴직하게 되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쉬는 요일 변경 정도는 계속 일해왔던 직원의 의사를 존중 해줄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안썼는데 이것도 위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임금 비교 시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의 변동에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일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시에만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반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시간만큼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휴업으로써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근로조건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자발적인 이직일때는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당시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반던 내용보다 2개월 이상 낮아지거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2.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일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도 근로조건에 속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위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도저히 계속근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