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은 회사 맘대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지금 격일로 4년째 심야근무 중인데 근무자 절반이 반대하는데도
갑자기 다음달부터 2일 연달아 근무하고 2일 휴무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14시간 근무에 출퇴근이 왕복 5-6시간이라 솔직히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바로 밥먹고 씻고 나와야합니다.
그럼 2일 근무가 어려워 사실 퇴사하란 말이나 다름없는데
이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자 동의없이 이렇게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되나요? 불법아닌가 싶어서요. 처음에는 만장일치 아니면 안바꾼다더니 이제는 통보하고 안되면 그만두라는 식이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중요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식은 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변경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은 사업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거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스케쥴근무이고,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들고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