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은 회사 맘대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지금 격일로 4년째 심야근무 중인데 근무자 절반이 반대하는데도
갑자기 다음달부터 2일 연달아 근무하고 2일 휴무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14시간 근무에 출퇴근이 왕복 5-6시간이라 솔직히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바로 밥먹고 씻고 나와야합니다.
그럼 2일 근무가 어려워 사실 퇴사하란 말이나 다름없는데
이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자 동의없이 이렇게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되나요? 불법아닌가 싶어서요. 처음에는 만장일치 아니면 안바꾼다더니 이제는 통보하고 안되면 그만두라는 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