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주 40시간을 맞추기위해 주중 반차(오프)를 주는데 월요일은 바쁘니 월요일 제외한 평일에 쓰게하는데 가능한가요?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근무조건중 주중에 반차(오프)를 주는데 월요일은 바쁘니 월요일 제외한 평일중에 쉬라고 직원입사할때 근로조건으로 설명하고 합의하에 근무를 해왔습니다
연차(월차)는 사용 요일에 제한을 두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위와같은 근무조건을위해 주어지는 휴무(반차)도 월요일 제한같은걸 하면 안되는건가요?
만약 병원에 내규라던지 취업규칙에 조항이 있다면 월요일 오프 제한이 가능한건가요?
예외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는 제한할 수 없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에 대해 회사가 바쁠때는 특정요일을 피하여 부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월요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한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반차포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사용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오프(휴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