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알바를 했는데 6번 일했어요.

2020. 08. 28. 10:30

제가 고깃집 알바를 했는데 6번일하고 집안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었습니다. 1. 처음에 일할때 90%만 준다는 말도 안했는데 그만두니까 가게에 피해줬으니까 90%만 준다는게 맞나요? 2. 가게 와서 일한 돈 받아가라는데 계좌이체 해돌라고 했는데 안된데요 직접와서 받아가라는데 제가 사정때문에 못갑니다. 신고 할수 있나요? 3. 알바공고에는 6시부터 11시까지라고 되있었지만 바쁠때는 6시에 부르고 사람없을때는 7시에 부릅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5시반에 준비다하고 나왔는데 7시까지 오라고 하면 허위공고 아닌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의로 90%로 지급할수 없습니다.

2) 계좌이체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5인 이상인 경우 1시간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인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보상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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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측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당초 약정한 임금액에서 10%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계좌이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령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3. 채용시 공고에 표시된 출퇴근시간대로 근로하기로 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0. 08. 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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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90% 미만에 금액이 최저임금의 미달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2. 계좌이체를 해도 되며, 직접 받으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알바공고에 댜한 허위공고에 대한 신고부분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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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100퍼센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좌로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020. 08. 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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