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중 돌려보내졌는데 일급 다 받을 수 없나요?.물류센터 알바하러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6:35분에 수원터미널에서 통근차량 타고 오산을 돌아돌아 어딘지도 모르는 물류센터에 내렸어요. 처음 온 사람들 따로 불러 모아서 얼굴 좀 보게 마스크 벗어보라 하더군요. 얼굴이랑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다른 여자분들은 포장비닐에 바람넣는거 시키고 저만 다른데로 데려가더니 미친 속도로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끼워넣었어요. 병에 라벨 붙이는 건줄 알고 갔는데 선물용 상자 뚜껑 닫고 3박스씩 옆으로 넘겨주랍니다. 저만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10분 정도 했을까 너무 무겁더군요. 이건 남자분, 것도 해본 사람이 해야하는 일을 왜 저만 따로 시키나 의아해하던중 갑자기 담당자가 나오래요. 일이 안되니 그냥 돌아가래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다니까 고속도로 따라 쭉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 있으니 거기 가서 물어보고 타라네요. 너무 황당해서 업무 연결해준 담당자 전화 왔길래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 다른 처음 온 여자분들은 봉지 바람 넣는거 시키고 그중 한명은 느리다고 박스 접는거 하라고 시키더만 나만 왜 전문가들 사이에 멋대로 껴놓고 처음이라 어설픈게 당연하지 그럼 다른거 해보라 하지도 않고 10분만에 그냥 가라니... 아무리 얘기해봐야 거기가 원래 그러니 그냥 가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차들 쌩쌩 달리는 도로 따라 계속 걷다가 (동영상 촬영함) 마을 버스 오길래 기사님께 물어보고 탔네요. 위치 검색해보니 집에 가는데 2시간은 넘게 걸린다고 나오네요. 오늘 이것 때문에 다른 알바도 못하고 하루 날렸으니 일급 다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그렇게는 안되고 오전 근무한거랑 교통비만 계산해서 주겠답니다. 이런 경우 저도 피해를 봤는데 일급 다 받을 수 없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cctv/인권모독.........독서실 아르바이트입니다. 여기 매니저가 월마다하는 친절직원 투표를 핑계삼아 cctv를 거의 매일 매시간을 돌려봅니다.(부정행위를 막기위해라고함) 하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오히려 감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것을 빌미로 제 행동하나하나 꼬집기도 합니다. 어이없는 건 자기와 친한 알바생과 cctv를 같이 봤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만 cctv를 볼수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직원 투표과정은 매니저 본인만 알수잇다고 햇습니다. (사장님과 안하고 매니저 본인만) 투표 자체에도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와 친하다는 알바직원과 cctv를 보는 것도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리고 출근하고 매니저와 교대근무를 할때, 표정이 좋지않은 상태로 들어왓더니 인격적으로 모욕을 그날 하루 당했습니다. 제가 표정이 좋지 않게 들어온 이유는 저를 직원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녀서였습니다.(목격자와 카톡증거물도 있음) 따지지 않앗지만 독서실 내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따돌림시키고 인격모독을 하는 매니저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이번년도 최저시급이 8530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주말 이틀동안 일 한 시간 x8530원해서 달마다 주게 될 것인데, 그 돈에서 사대보험 비용 9%가 빠진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에서 임금이 더 깎일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말알바는 오래 일해도 주간 근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아니지만 궁금증에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X, 보건증X, 임금 깍기, 무임금 교육기간.약 3주간 알바 했는데 그만 둔 이유는 원래 10시-2시로 약속하고 근무 했으나 11시-3시로 바꿔 달라고해서 알겠다고하고 근무 계속함. 그런데 갑자기 12시-4시로 근무 해달라고 해서 대학생이라 학기중에는 조금 힘들거 같아 정확히 답변 못드리겠다고 하니 조롱한듯한 말투로 말씀하심. 그 후 12시-4시 알바 따로 구하는게 좋을실거 같다고 하니 알겠다고 당일 까지만 근무하라고함. 그 후 근무한 기간 임금에 관해 전화가 오심. 본래 4시간 알바인데 손님이 갑작스럽게 많이 오는 날에는 4.5시간(3번), 5시간(1번) 근무한 적이 있음. 근데 이것에 대해 사장님 자신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반만 인정하고 반은 인정못하겠다고함. 하지만 나는 근무 당시 30분이 초과하면 추가해서 기록했지 4시 10,20분 정도는 그냥 4시간으로 기록하였음. 결국 임금은 줄여서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일반음식점인데 보건증 받지 않았음.최저시급 올라서 돈 없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및 더 많은 일(알바지만 직원처럼 일해달라)를 강요하시고 붙잡으심. 혹시 보상이나 처벌 방법 있나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육시간을 20시간으로 하고 시간당 2천원을 준다고합니다.교육 20시간 후에 다음주부터 정식채용을 한다고 했고 교육 20시간을 마쳤습니다. 정식채용이라는 말은 구두상으로 했고요. 그런데 교육비를 시간당 2천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일은 했지만 제가 교육 끝마친 날에 다른 이유로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마쳤지만 교육비 얘기만 나오면 문자를 씹으십니다. 교육비를 2천원 주는 것이 법률상 신고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투잡(아르바이트) 시 4대보험가입에 제한이있나요?.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전인 사람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시간이 많아서 롯데리아 평일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여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최저시급과 4대보험, 근로계약서도 써주시고 월급도 잘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월달 중순부터 주말에 세븐일레븐 주말아르바이트를 지원하여 하게되었습니다. 1년이상 일하기로 했고 주12시간 근무 합니다. 그런데 세븐일레븐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들겠냐고 하여 아무생각없이 당연히 든다고 했습니다 5:5로 내기로 했고 한달동안 수습기간으로 7530원을 그후로는 8350원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쓰고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1월달은 중순부터 시작했기때문에 2월에 들어주신다고 하였고 통장사본과, 등본을 가져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두개 즉, 투잡을 하면 사대보험을 드는데 문제가 있다고들 하시더라구요 자세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세븐일레븐 사장님께 투잡인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점장님 동생분만 알고계신 상황)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을 제대로 안주는것 같습니다 꼭좀 읽어주세요.제가 하루 시급 9000원을 받고 일해요 그런데 그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지금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만원이넘는다고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씨유나 지에스같은 대기업들도 알바생에게 그렇게 시급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합법적이니까 안걸리는것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시급을 그렇게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고깃집인데 알바생을 17~25세만 뽑길래 임금을 적게주려고 이러는건가 생각했습니다 저번에는 월급날이 원래 15일인데 말씀도 안해주시고 1일로 바꾸시고 저는 통보받았구요 1일에 들어온적이 별로 없어요 매일 2,3일에 들어옵니다 6시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7시반에 들어오고.. 그것도 제가 본사에 전화해서 들어온거에요 저는 제가 오늘 들었던 황당한 개소리가 맞는건지, 만약에 신고한다면 신고 절차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인정여부 및 휴업급여에 대해.주휴수당을 주지않아 사업주를 신고하였는데 준다고 하다 휴업급여 이야기를 하며 되려 제가 더 돈을 줘야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경우 휴업급여로 인해 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적게 인정될수있는지와 이 가게에서 휴게시간이라고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수있는지를 알려주세요.. 1.근로계약서상에는 11시부터 23시까지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30분이 포함되어 하루 10.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 휴게시간 동안 배달전화가오면 음식을 만들어야하고 손님이 들어오게되면 앉아있다가 다시 음식을 만들어야합니다 저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안에 있는 시간이라 생각되어 휴게시간보단 대기시간이라보고 이 또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3시까지 근무를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22시30분에 마감을 하게되고 22시40분쯤에 늘 퇴근을 하는데 그것을 22시30분 퇴근이라고 보고 30분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인 자기가 돌려받아야된다고 말을합니다 휴업급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5인이상사업장에서는 그 임금의70퍼를 주는것인데 이게 마감을 빨리 끝내 퇴근을 일찍한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어제 일을 관두고 월급도 어제 받았어요.월급이 제가 계산한 것과는 달라서 여쭤보니 고용보험료 0.065%가 빠지고, 국민연금이 0.45%가 빠지고 집급된거래요.근데 저는 이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모르고 월급을 받았어요.이걸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주휴수당...안녕하세요 제가 치킨집 에서 알바 하고 있습니다 주6일 오후 5시부터 12:30분 까지 (마감에 따라 더 늦춰지거나 빨리 끝날 때 있음) 저가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시급은 최저 8530이구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슈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월급날이 매달 10일 입니다 만약 제가 2월 10날 1월달 월급에+주휴수당을 못받고 월급만 받았을 시, 3월 10일날 2월달 월급+주휴수당+1월달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