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갑자기 짤렸어요.........6.25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틀 일 했어요. 오래 쉬다가 장시간 일해서 발목이 아파 숨 돌릴 타임에 손님 안보이는 곳에서 발목 스트레칭 하고 그러는데 사장님은 불편하셨나봐요. 아프면 시간 조금 줄이고 조금만 나와서 일하자 해서 7.18 인가 이주정도 주 이틀 출근에 바쁜 3시간만 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전화로 괜찮냐 물어보시고 아픈거 같은데 그만두고 쉬면서 치료하라고 다음에 기회되면 같이 일하자 이틀 일한 급여 보내줄게 라며 짤렸어요.. 일 하는 시간 줄여 급여까지 줄어버린거에 착잡했는데 전화통보 해고 당해했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갑자기 마음대로 주휴수당 미 제공.주휴수당을 원래 주기로 근로 계약서도 썼는데 이번에 가게가 적자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9월달부터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면 퇴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다른 알바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니 알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도 주휴수당을 안주는 부분은 불법이 맞는건가요? 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욕설,폭언에 관한겁니다.....일하다가 제가 실수를 하여, 도대체 제대로 하는게 뭐야? 진짜 병@세@, 시@ ㅈ같네 진짜, 할줄아는게 뭐야? 등 폭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도 배치안됐고, 일하는데 불나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어디에 고발해야하며, 제가 그냥 관둬버리면 제가 피해오는게 있을까요? 내일도 오전에 같이 일해야하는데 얼굴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관둔다면 급여는 매월 10일이라는데 4일째라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입사 후 교육 중 자가격리로 인한 교육미이수 입사취소 관련.안녕하세요. 올해 23살 청년입니다. 부천 소재의 기업 CS, 인바운드 아웃소싱 기업에 대기업 인바운드 업무건으로 6월 17일 수요일에 단기계약직으로 입사 후 평일기준 7일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6월 24일 수요일에 감기증상으로 인하여 병원 내방하였는데, 코로나 증상 및 해당 기업의 사무실 건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어서 진료의뢰서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까지가 교육일이었는데, 제가 이틀의 기간을 자가격리로 빠지고 26일 금요일이 되어서야 코로나 미확진 판정을 받고 사측으로 검사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자, 제 근무 투입과 관련되어 상급자들과 논의 후 알려주겠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자 28일 일요일인 글 작성 당일에 교육 미이수로 근무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이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별도의 따로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문의하였지만, 사측에서는 교육 이수와 투입과 관련된 방침으로 어렵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교육 첫날에 교육과 관련된 계약서 및 계약직 계약서, 전산 접근 및 사용권한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사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실업급여라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당장의 근무를 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든 경제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달라는 말에 카카오톡 읽씹 하시네요..안녕하세요, 옷가게에서 3주 간 일한 주말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다름아니라 6월 21일(일) 퇴근하고 오는 길에 오토바이랑 경미하게 사고가 났고 이 과정에서 엄지발가락 인대가 파열돼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휴업손해액으로 합의을 원만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삼주 일해놓고 회복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기 염치 없어서 제가 그만둔다고 한 것 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6/22(월) 아침 매장 매니저께 연락했고 사정 얘기하며 그만두겠다는 의사 밝혔습니다. 그만두는 거냐고 한 번 물으시고 계속 답변이 없으시길래 급여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다시 한 번 물었고요. 통상적인 급여일은 매달 5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지 계좌로 지급할 지 사장님과 얘기하고 지난주인 28일까지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28일인 어제까지 연락이 없으셨고요, 제가 카톡 드리니 읽고 답장안하시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좌번호도 알려드린 적 없어 자동으로 5일에 급여가 들어올 수는 없는 상태고요. 1. 근로계약성 미작성건: 근로계약서 작성 않고 급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탈세 행위로 불법이 맞는 지요? 따라서 만일 현금 지급 한다고 매장 방문하라고 연락올 시 계좌 입금해달라고 제가 주장해도 되는 것 이지요? - 참고로 입사시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2. 근무 기록 증명 건: 알바천국으로 지원한 기록과 채용된 날로 부터 매니저와 그리고 실장과 통화한 내역을 제가 갖고 있고, 직원이 아니면 찍을 수 없는 포스기와 창고 쪽 사진이 제게 있습니다. 또한 제 친구들이 와서 근무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요. 만일 제 근무기록을 증명할 일이 생길 시 위 내용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대한 산재건: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회사 측에서 산재를 보험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자라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인지요? 노무 관련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 합의서 미준수......편의점 알바 33개월후 퇴직(2020,1.31일퇴직),퇴직금및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후 합의서작성(금액조정및 4개월분할입금),그러나 첫달만 정상입금하고 두번째및 세번째달에는 50%만입금하였습니다,합의서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예) 재진정,형사고발,합의서무효등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사정으로 금요일 강제 휴무. 주급 미지급이 타당한가요?.코로나로 인해 6월부터 매주 금요일 강제 휴무가 들어갔습니다. 근태기록서도 매주 걷어서 '회사 사정' 사유를 적고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주급을 주지 않는다는걸 원칙으로 해서요. 금요일마다 쉬기때문에 주급은 주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인하라고 종이도 돌려서 모두 강제 사인했습니다. 이러면 한달 근무 총 16~18번 (매주 월~목) 까지만 일당으로 계산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급 안주는게 노동법에 위반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24시간근무 최저입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입니다. 일당 72000 -> 타행계좌로 500수수료 제외 71500원 수령 [주간] - 아침 9시-20:20 근무 휴계시간 및 점심시간 11시-11:10 / 13시-14시 / 16시-16:10 위 시간에서 하루만 철야 근무함 [철야] 주간 근무 + 쉬는시간 및 저녁시간 18:20-18:30 / 20:20-20:30 / 24-03:30 (원래 저녁시간 1시간 30분이나 갑작스런 철야로 자는시간주심) / 05:35-5:45 / 7:30-7:40 /아침 9시퇴근 다음날 일당 총 소싱 97.270원(아침 9시~저녁 8:20 근무 금액)+회사140,000원 들어왔는데 소싱 금액은 정확히 들어 온 것 같은데 회사에서 들어온 금액이 야간+연장 수당 포함되어 들어온 금액이 맞는지 최저시급 계산시 얼마정도 되는 금액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2:20 이후 근무시 회사지급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휴일수당을 안줍니다!!!저는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전에 일했던 영화관은 직영이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설 연휴 등에 일할 때 법정휴일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는 곳은 위탁지점인데 이때도 직영점처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장으로 들어가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당한것이 억울합니다.....피시방 금요일, 토요일 야간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CCTV로 저를 감시하면서 업무피드백을 계속 주셨습니다. 신입이기도하고 잘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러려니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거리 2단계로인해 영업정지와 매출타격까지 받으면서 힘든시기에 CCTV에 제 근무 태도와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여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근무를 임하였기에 근무때 졸지도 않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으며 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받은 그대로 했을뿐인데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해고통보를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CCTV로 직원감시하는것이 바람직한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