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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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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수당을 안줍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전에 일했던 영화관은 직영이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설 연휴 등에 일할 때 법정휴일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는 곳은 위탁지점인데 이때도 직영점처럼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장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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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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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조건이 적시되어있지 않아 직영인지 위탁인지 확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 위탁사업장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사업장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위탁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위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상시(常時)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태적(常態的)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1987.4.14, 대법 87도 153 판결, 1987.7.21, 대법 87다카 831 판결 참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개의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며 인사, 예산 등도 모두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2구합569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며, 구체적으로는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근기 01254-13555, 1990.9.26)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실제 대표자도 동일하고 본사, 지사(지점)이 모두 동일한 노무관리, 회계처리 등을 하고 동일한 회사 사규가 적용되는 경우이고 근로계약시 본사가 사용자가 되어 있는 경우 본사 소속 + 지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업이 독자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영화관의 사업주가 그 영화관만을 위탁받아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다른 영화관의 근로자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