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24시간근무 최저입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일용직 입니다. 일당 72000 -> 타행계좌로 500수수료 제외 71500원 수령 [주간] - 아침 9시-20:20 근무 휴계시간 및 점심시간 11시-11:10 / 13시-14시 / 16시-16:10 위 시간에서 하루만 철야 근무함 [철야] 주간 근무 + 쉬는시간 및 저녁시간 18:20-18:30 / 20:20-20:30 / 24-03:30 (원래 저녁시간 1시간 30분이나 갑작스런 철야로 자는시간주심) / 05:35-5:45 / 7:30-7:40 /아침 9시퇴근 다음날 일당 총 소싱 97.270원(아침 9시~저녁 8:20 근무 금액)+회사140,000원 들어왔는데 소싱 금액은 정확히 들어 온 것 같은데 회사에서 들어온 금액이 야간+연장 수당 포함되어 들어온 금액이 맞는지 최저시급 계산시 얼마정도 되는 금액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2:20 이후 근무시 회사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웃소싱회사에 입금되는 금액은 선생님의 임금과는 무관합니다.
선생님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세전임금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선생님의 하루 일당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1) 먼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출근시간부터 8시간 까지는 8590원을 곱하면 되고,
2)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8590원*1.5배를 하면 됩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 추가됨)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하면 되는데,
역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8590원*0.5배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