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노동부에 물어봤는데.....퇴직금 계산을 주 15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퇴사 직전 3개월꺼로만 계산해야된다고 하셨거든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해서 사장님한테 청구 할 수 없는건가요...? 통상임금 계산이 통상시급x4주간근로시간/20일=통상일당 통상일당x30x근속년수(근속총일/365) 가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 싶습니다.5월 중순부터 일을 하여 8월에 퇴사 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안떼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필수라고 하시더라구요 3개월동안 4대보험료를 다떼고 월급을 1630000원 쯤 받았습니다 퇴사 후 고용 산재 보험 내역을 조회해보니 가입된 내역이 없다하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 저번주 월요일에 제 4대보험이 빠져있었다고 넣어주신다고 하시길래 기다리고 오늘 조회를 다시 해보니 또 내역이 없다하네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게 되면 3개월치 4대보험을 넣어주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료를 낸 돈을 받는건가요? 사장님이 자꾸 세무사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세무사가 4대보험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8월 19일 다리를 다치게 되서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병가중입니다 이제 다리를 슬슬 움직일만해서 9월 13일 사장님께 내일부터 정상출근 가능하다고 연락했으나 좀더 몸조리하고 출근여부는 본인에게가 아닌 같이 근무하는 사람편을 통해 주겠다고합니다 본인 연락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통해 출근여부를 전달받아야하는 상황이며 쉬는날이 한달가까이 되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이 출근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산재를 신청했다고 보복성으로 출근을 안시키려하는것같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른 직원을 뽑은 상황도 아닙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시간 임의로 변경합니다. !!!원래 토.일 합쳐서 10시간 근무하기로해서 근무시작한건데 갑자기 토요일 5시간, 일요일 3시간 총 8시간으로 줄이더니 갑자기 평일알바들이 주말로 옮기면서 주말 제시간을 뺏겨 일요일 5시간 총5시간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처음 계약한거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평일 알바가 주말로 오고싶어한다고 어쩔수 없다고 해서 저는 그럼 일을 못할 것같다고 하니 알았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이럴 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누가 준비해가야하는건가요?아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입니다.이번주 이틀동안 4시간씩 일 했고 근무 요일은 월요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일을 시작하고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근무하는 금요일날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일이 되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고 다시 여쭈어봤는데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왔느냐고 되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는 아르바이트가 처음이여서 당황스러웠고 사장님께선 필요한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와야 하는거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준비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아르바이트가 이번이 처음이여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도 양식도 모르는데 사장님도 그걸 알고계실껀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준비해오라는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사장님이 준비해오셨다고 하더군요. 질문의 요지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준비해가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상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이 준비하는게 맞는가 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레스토랑 주방 직원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레스토랑 주방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고 쉬는 시간은 오후3시 30분부터 오후 5시 까지 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게 휴무일로 쉬고있고요. 그 외에 휴가는 설이나 추석명절 당일을 그리고 여름 휴가2일(토,월요일,가게 휴무일인 일요일 포함 3일)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월급으로는 210만원이고 세금이랑 4대보험 제외 하고 저에게 입금되는 금액이 189만원인데 1.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있나요? 2. 제가 받는 189만원은 주휴수당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3. 만약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원래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4. 저 금액을 받고 일하면서 1년을 채우고 자진 사퇴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받을수있는건지.....안녕하세요 제가 알바중인데...작년 1월부터 근무했어요 처음에 15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0개월동안 일하다가.... 다시 근로시간 10시간으로 다시 근로계약서작성하고 9개월동안은 10시간 근무했구요 최근 2개월간 한정적으로 주 15시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퇴사하려구 하거든요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받을수있다면.... 퇴직기간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구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주간 저포함 4명 청소아주머니포함 야간 주임2명 야간카운터 1명 실장님 한명 총 8명 근무합니다 실장님은 그만 두셨다고하간하는데 일단 포함시켰고요 일한지 거의 3주반정도 됐는데요 어제갑자기 같이 못갈거같 다면서 날짜도 안정해주고 매출떨어졌다면서 해고통보하네요 수습 3개월 있고 업종은 서비스업 볼링장 입니다 그동안 근태적으로 문제 일으킨적 전혀없고 회사에서 해달라는거 다해줬습니다 시간변경 (야간에서 주간가라고한더던지 주간일하는데 2시간 늦게 출근 하라던지 30분이나 1시간 일찍나와서 청소하라는 등의 모든요구를 다들음) 이렇게 했는데도 코로나 매출땜에 같이 못하겠다고하네요 우선은 4대보험 든다고는 말했고 해고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요 퇴직연금 가입까지 시켰어요 제가 열심히 한댓가가 해고라는게 어이가없었는데 저는 그냥 다 당해야하나요? 일을 계속하긴 힘들거같고 그저 받아들이는수밖에 없는걸까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1. 코로나로 인해 제가 원하는 날이 아닌 사장님의 지시 아닌 지시, 강요로 8월 30일부터 8일간 무급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를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장님께 휴가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급여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현재 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8월 30일부터 정부에서 내려진 조치에 따라 홀 마감시간이 바뀌었는데 마감시간이 바뀌기 전, 평소 일 했어야 할 시간에 따른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마감시간이 바뀌고 난 후, 제가 일 해야했을 시간에 따른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또,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언제까지 일을 할지, 무슨 요일에 나와서 일하는지, 하루에 나와서 몇시간 일하는지 정확하게 정해진 바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주에 몇일 나오고, 몇 시에 나올지 정해도, 정해진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다보니 혼자서 계산할 수 없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5일 동안 총 2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일 하기 전 사장님께서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해선 시급 9000원 그대로는 못 준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셨고, 그 당시 그 말에 동의 했습니다. '돈 아예 안 줄거다'나 '얼마 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뭉텅그리 얘기해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선 다른 알바생 분께 사장님께서 제 수습기간 급여는 안 줄 생각이라고 자기한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6월에 일을 시작해서 계약서는 7월 중순 쯤에 썼어요매니저님은 같은 브랜드 매장을 두 곳 운영하셨고, 기존 매장 A는 매니저님의 어머님이 사장님으로 등록되어 있고, 6월에 오픈한 매장 B는 매니저님이 사장님이세요.일 시작한 6월부터 7월 계약서 쓸 때까지는 이렇다 정해진 스케줄도 없이 매니저님이 근무 전 날에 '내일 몇 시에 어디 매장나와주세요'라고 알려주시는 게곧 제 알바 스케줄이 될 정도였어요. 6월엔 거의 주3일에서 주5일도 나가는 날도 있었고, 7월엔 거의 주5일~주6일 나갔습니다.매장 A와 B를 왔다갔다하며 근무했고, 6월엔 두 매장 합쳐서 82시간, 7월은 111시간, 8월은 103시간 일했습니다.저는 계약서를 쓸 때 주3일에서 4일 정도만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매니저님께서는 나중에 대타를 하게 될 때 본사에서 확인차 나와서 제 계약서를 볼 때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단 주6일 일하는 걸로 계약서에 쓰자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서는 A와 B 매장 두 개 썼고요.그렇게 A매장 주 3일 15시간, B매장 주3일 18시간 계약했어요.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고 사전 고지도 없으셔서 월급은 같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대로 시간이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주6일 일했고요.)하지만, 7월 월급을 받고나서 A, B매장 각각에서 근무한 시간을 따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각 매장에서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무 시간도 정해진 것 없이 매니저님이 나오라고 하신 시간에 근무하다가 퇴근하라고 하시면 퇴근하는 식이었어서 제 생각엔 매니저님이 각 매장 14시간이 되도록 계산해서 저에게 출퇴근 정해주신 것 같아요.이런 스케줄이 제 개인적인 일정에도 문제가 되어 화수목토 4일만 근무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B매장으로만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B매장 3일, A매장 하루 나가는 걸로 근무했고, 그 결과 8월에 A매장 31시간, B매장 72시간 근무했어요.월급 계산 어플 이용해서 계산해보니 A매장에서 주휴수당 27000원 가량, B매장 6만원 가량이 나오더라고요.근데 제가 받은 월급은 최저시급만 계산한 그대로였고,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니 저는 받을 수 없다는 말만 하시며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더 일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다른 매장으로 계약했으니 다르게 계산을 한다 해도 B매장 8월 평균 주 16시간 일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상담 남깁니다.주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