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물어봤는데.....
퇴직금 계산을 주 15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퇴사 직전 3개월꺼로만 계산해야된다고 하셨거든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해서 사장님한테 청구 할 수 없는건가요...? 통상임금 계산이 통상시급x4주간근로시간/20일=통상일당 통상일당x30x근속년수(근속총일/365) 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동조 제2항), '일급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단시간 월급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즉, 1일 4시간, 주 5일 근로자일 경우에는 "(20시간×4주)/20일=4시간"을 기준으로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원칙적으로 계산하지만,
통상임금 보다 낮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기본급을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4주간 근로일이 20일이라면 질문 내용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맞습니다.
통상임금은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초과하시면, 그냥 8시간*시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