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계약직 1년지나면 퇴직금생기는지? 알바도 주말1.5배 주는가요..근무한 날짜가 2019년도 8월30일, 8월31일 일용직 일햇음 BGF(알바비 못받은 상황) 계약직으로 2019년 9월 1일, 9월 2일 총4일 일햇는데 근로계약서 안썻음 봐야할 게 무엇인가요. 8시간 66800원 (근로계약서에 명시 해야할게 무엇잇나요) 장기 단기 잇다는데 단기6개월 장기는1년 계약직 알바도 1년지나면 퇴직금 잇나요. 1주일에 2틀 꼭 쉬라고 합니다 주말은 쉬고 평일 5일 근무로 할예정 입니다 토요일일요일(주말알바) 일하면 1.5배 더주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서 주말까지 7일 평일 2틀 쉬고 평일주말5일 일하면 주말 당연히 1.5배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근로계약서 안쓴 상황 입니다 알바 최저시급 66800원이고 주말은 알바들 1.5배 안주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과 대타로 인한 시간표 변동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평일에는 5시간 최저 주말에는 7시간 최저 + a 로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 월화수목 일한다고 협의되어 있었는데 다른 알바생이 시간을 바꿔달라고 하여 월화수 금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이 원천징수나 4대보험 처리를 안해주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0년 6월과 7월, 2개월간 하루 6시간 주 5일씩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이는 명시되어있었습니다. 7월 5일과 8월 5일에 각각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전체를 세금을 떼지 않고 사장님께서 직접은행에 가서 제 계좌로 입금해주셨습니다. 세금과 고용보험등에 무지했던터라 원천징수액이나 4대보험 아무것도 없이 2개월간 근무 후,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니 급여를 받을 때 3.3% 세금이 공제되어있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제 경우에는 2개월간 받은 급여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소득 신고를 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근로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ㅠ?그리고 그만두는 과정에서 사장님과 마찰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근로소득 신고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걸까요ㅜ? (확인해보니 작년에 했던 알바는 급여에서 세금 공제가 되어있어 제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었고, 어제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 가량 입금되었습니다..집안 형편상 근로장려금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가 입사할때 100만원을 받는다고 했다고 계약서엔 10~4시라고 적어두고 실 근무시.제가 입사할때 100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을 잘하는것도 아니니 돈을 더 달라고도 안했고 단지 계약서 상에 기재된 시간에 퇴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100만원 받기로 했는거 아니냐며 뭐라합니다. 제가 100만원을 받는다고 한 말이 문제가 되나요? 오늘 들은 말들 다 녹음 했고 돈을 안 줄까봐 일단 월급날 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급을 계산해본 결과 6600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 제가 100만원을 부른게 문제가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연장해요.제가 사정이 생겨서 사정을 얘기하고 갑자기 그만둔다해서 죄송하다 사람 구할때까지 하겠다 해서 사장님이 그럼 넉넉잡아 한달을 잡자라고 해놓고 계속 추석때문에 연락이 안온다 하루밖에 일 안하니 너도 부담없이 일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때전에는 구할 수 있었음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아직 처음 얘기한 한달은 안됐는데 저는 처음에 넉넉잡아 한달이니 그럼 한달안에는 구해지겠지 싶어 동의를 한거였는데 점점 기한을 늘리시니 이러다 못 그만두고 계속 일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처음에 약속한 한달째때 그만둬야겠다고 말하고 동의를 안하시면 그냥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 그 다음부턴 안나가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불이익이나 잘못되는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이럴경우 월급을 안주시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을 어처구니없게쓰고있습니다.저는현재 8시간근무 1시간휴무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을하였습니다 하지만현실은 밥시간30분 정해진이시간외에 쉬는타임은없습니다 왜 근로계약서에 1시간이라고 해놓았냐 최저임금이맞지않다라고 여쭤봤지만 30분은 밥시간 30분은 화장실가는시간이라는것입니다 사장님도 정확하게하기위해 노동청에 화장실가는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놓아도되냐고 물어봤다하였고 노동청에서 그래도된다는답변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일단 일은 해야하기에 부당한걸알면서도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퇴직한후 이부분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보상받을수있다면 어떤방법이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기 피혐의자가 되었습니다....알바천국에서 게임 시세보는 재택알바를 보고 지원을 했고, 채용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8/9 오후 12:30분경) 그리고 리니지 라는 게임 시세 알바를 보고 아이템을 사는 회사라며 회사를 소개했고, 그쪽에서 필요한 서류로 신분증, 통장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알바 하면서 재택이라 필요한 서류인줄로만 알고 보냈습니다.(주소, 주민번호는 가림) 그리고 3일동안은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올 것 이고, 3일 이후에는 회사에 출근해서 계약서를 쓰고 회사 통장을 줄테니 3일동안은 입금받은 돈으로 아이템을 사기만 하면된다. 라고 말을 하여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일을 시작했고 돈이 총 5차례 들어왔습니다. 아데나 마트 라는 곳에 가입을 유도했고 꼭 가입을 해야한다고 해서 가입도 했습니다. 그리고 들ㅇ오는 돈마다 그쪽에서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던 중 카카오뱅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연락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연결해드려도 괜찮냐고 묻길래 알겠다고 하고 그 분 번호를 받아 저를 채용한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처 사람이다. 항상 저런다 자기가 주의를 주겠다면서 신경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줄 알고 계속 일을 하다가 오늘 하루만 7시까지 근무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6시가 넘어갈때쯤 제 통장에 1원씩 메세지 형식으로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ex) 이 계좌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중, 네이버에 검색하시오. 등 메세지를 캡쳐하여 저를 채용한 사람에게 또 보여주니 자기가 다시 전화해보겠다며 기다리라고 말하길래 의심이 강하게 들어 그럼 저도 카카오뱅크에 연락해서 누군지 알아보겠다며 카카오뱅크에 전화를 하는 도중 그 사람이 카카오톡 탈퇴로 인해 잠수를 탔고, 연락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심이 확신이 되어 카카오뱅크에 제 통장 입.출금 정지를 시키고 제가 집접 바로 112에 신고하여 지능범죄수사팀, 사이버주사팀에 방문하여 상담또한 받았습니다. 9/9일자로 경찰서에 피혐의자 신분으로 방문하여 조사또한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될가요? 올해 국가에서 치는 시험을 봐야합니다. 그 자격에 이렇게 범죄 진행중인 사건이 있으면 시험 응시조차 되지 않습니다. 빨리 저의 무고가 밝혀지고 사건이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어떡해야하죠? 아,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자꾸 연락이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 등 으로 자꾸 연락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 이 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푼 두푼도 아니고 이걸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뒤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10월28일이 일년 되는 날인데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사이가 나빠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한달뒤면 1년이라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한달전에 퇴사고지를 하면 가게에서 해고시키진 않을지? 부당하게 대해서 일년전에 퇴사하게 하려고 만들력고 할것같기도한데 언제 퇴사한다고 고지를 하면 될까요?? 제가 원하는 퇴사날짜는 뒤인 10/30일입니다. 미리 말하면 퇴직금을 안주려고 당장 나가라고 할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사업장주는 법에 걸리는게 없나요?.새로 오픈한가게에 면접을 보고 일을하고있습니다.본래 월급은 250만원입니다. 하지만,근로계약서상 사장이 작성시 하시는 말씀이 본인 세금신고도 덜하고,서로 좋게하자며 계약서상 임금은 기본급:1745150원(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고정연장수당:108842원(월9시간)+61233원(월7.33시간) 월지급총액:1915226원 근로시간은 오전11시~오후9시 휴게시간은 서류상은 오후2시30분~5시30분(3시간) 이렇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3시간이 아닌2시간이구요. 21일 월급날인데,근로계약서상 임금은 4대보험가입세금 빼고 들어왔는데,250만원에 대한 나머지 월급은 안들어왔습니다.몇일있다 준다는 말도없이 계약서상 임금만 주었습니다. 노무사에 물어보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라 사장은 법적으로 걸릴게 없다는데 맞나요? 기본급여보다 더주기에 당당하다며... 구도상 약속도 약속 아닌가요? 사장 본인이 세금신고 덜하려고 근로계약서도 노무사끼고 만들어 왔는데 정말 이게 합당한거일까요? 일하는 사람은 7명중 2명은 4대가입도 안한 알바입니다. 일하는시간도 계약서상 11시부터인데 가게오픈이 11시라며 10시30분까지 출근합니다. 정말 업주는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게 생겼네요..1,900,000원 x 0.9(수습90%) ÷ 30일(9월이 30일까지라) = 일당 57,000원 x 7일(실근로일수) = 399,000 원 입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받아야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10시부터 10시까지 일했고 평일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3-5시까지 쉬었으며 평일엔 총 10시간을 일했으며 주말엔 브레이크 타임없이 , 한시간 쉬는 시간을 가졌고 총 11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무일은 총 7일이며 주말은 3번 일했습니다. 계약은 주5일제였습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이게 법이 위에있고 아래에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5일이면 30일을 그대로 나누는게 아니라 22일을 나누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