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연장해요.

2020. 10. 22. 13:20

제가 사정이 생겨서 사정을 얘기하고 갑자기 그만둔다해서 죄송하다 사람 구할때까지 하겠다 해서 사장님이 그럼 넉넉잡아 한달을 잡자라고 해놓고 계속 추석때문에 연락이 안온다 하루밖에 일 안하니 너도 부담없이 일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때전에는 구할 수 있었음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아직 처음 얘기한 한달은 안됐는데 저는 처음에 넉넉잡아 한달이니 그럼 한달안에는 구해지겠지 싶어 동의를 한거였는데 점점 기한을 늘리시니 이러다 못 그만두고 계속 일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처음에 약속한 한달째때 그만둬야겠다고 말하고 동의를 안하시면 그냥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 그 다음부턴 안나가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불이익이나 잘못되는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이럴경우 월급을 안주시면 제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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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즉 사직서 제출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반면에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 해야 합니다 (물론 해고예고의 통보를 안해도 되는 예외상황도 있음).

    근로자가 언제든지 퇴사통보(사직서 제출)을 할수 있지만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사직)통보 시기 증명 문제 등이 없을것입니다) 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는 원칙적으로는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즉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받은 후 1달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 (사직서를)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서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막바로 사직서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사직 통보를 사용자(회사)측에 한후 1달(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1달 기간동안 최대한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되며, 인수인계가 안되었거나 혹은 질문자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을 찾을때 까지 계속해서 2달 혹은 3달동안 회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할수 있다고 해도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가 됨).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거나 아직 1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막바로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 금액이나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며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도 있으나, 사용자(회사)측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것을 입증해야 할것이며, 질문자님의경우에는 프로젝트 등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하는 위치에 있어서 빠지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거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닌것으로 판단되니 (아르바이트 직원 같은 위치로 판단됨)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일을 그만둔다는 이야기 (즉 사직/퇴사통보)를 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계속 사용자(사장)가 한달 뒤에 질문자님이 그만둔다는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통보를 한 시점에서 1달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기에 1달이 지나면 더이상 질문자님은 출근 즉 일하러 가지 않으셔도 될것이며, 퇴사통보 1달기간동안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자(사장)은 질문자님께 지급을 해야할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하지않거나 하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제기를 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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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의사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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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사직의사를 밝힌날을 기입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셔도 됩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월급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10. 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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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10. 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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