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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오징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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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까지만 알바하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사장님께 이번달 까지만 알바하고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사람 구하기 전까지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고를 안올리셨더라구요 만약 사장님이 이번달까지 못 구하셔도 전 그만 둘 수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떄문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직일자에 맞추어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게을리한 경우에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리 퇴사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약정된 근무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다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만 통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이번달까지 못 구하셔도 전 그만 둘 수있나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대체자 채용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자를 구할 때 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두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