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사시간 30분 이외에 쉬는시간이 없었다면 실제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업무 도중 화장실 가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휴게시간이 30분만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30분 늘어난 것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그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는 근로자 분께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실제 30분 외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였다는 명백한 증거)
답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판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고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006다4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