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욕설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편의점 알바를 구했는데 평일 월~화 오후에 근무를 하기로 했고 지난주에 한시간 교육후에 하루 첫출근을 했습니다 근무도중에 사장님이 매장에 전화하셔서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달력에 메모까지 해뒀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날짜가 되서 오늘 오전에 출근했더니 다른근무자가 있길래 사장님이랑 다시 통화해보니 내가 언제 그런말했냐고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면서 니가 잘못 알고 있는거겠지 하면서 화를 내십니다 저도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나중에도 자주 말 바꾸실것같아서 신뢰가 안가서 그냥 근무 안하겠다고 했더니 전화로 욕을 하시네요 계속 욕하길래 끊었더니 문자로 점포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한테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이 되어있어도 처벌이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포괄임금제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기본 일당 : 57.97% 유급주휴 : 11.59% 휴일근로 : 17.39% 연장근로 : 13.04% 연장근로수당은 받는데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이나 이런건 따로 받을 수 없나요? 일하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30분이고 연장은 7시 40분까지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무자는 조금씩다르긴해도 20명이상은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8월 31일부터 출근했습니다.처음 면접당시 주5일근무로 하기로 했는데8월 31일부터 9월 2일 / 9월 7~9일 첫째주, 둘째주는 가게에서 코로나 여파로 사정상 3일씩만 출근하였고..그 후엔 9월 14~18일 만근 / 9월 21~25일 만근9월 28~30일까지 근무하여 807,460원 지급받았습니다.10월 근무는10월 5~8일까지 9일은 개인사정으로 휴무10월 12~30일까지 주5일씩 만근하였으며10월 급여는 816,050원 지급받았습니다.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일까요?제가 계산한 바로는 9월분 77,310 10월분 115,965원으로합계 193,275원으로 계산했습니다.근로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5시로 하였고 계약서 상엔 4시간30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매달 급여는 30일인데 10월 급여는 11월2일인 오늘에서야 지급받았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상시근로자5명 이상 맞나요?? /유급휴가,생리휴가 사용가능여부.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한달동안 지각.결석 없으면 1일의 유급휴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오전반,미들,오후반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있는타임에는 총4명이 있고 오전반,미들,오후반 전부 합치면 6명? 정도 있는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는거 맞나요??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맞다면 주말에만 일하는데 주말에 유급휴가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생리휴가도 사용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이고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햤어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 삭감한 임금을 받기로 하면서도 주휴수당 생각에 참았어요. 근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20시간 일한 급여는 쳐줄테니 14간으로 적자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휴수당 안주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하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오버타임한 시간도 돈 받을 수 있나요?.이제 일주일정도 피씨방 알바중입니다. 시급은 한시간당 8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후4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에 퇴근합니다. 어제까지(대략6일정도) 정각 퇴근을 하였는데 오늘 사장님께서 "이제부터 정각에 퇴근하지 말고 10-15분 더 도와주고 가라. 원래 네가 하던 일은 네가 마무리를 짓고 가야한다. 너가 그냥 가면 뒷타임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피씨방 알바치곤 최저시급을 많이 쳐준다고 하길래 최저시급을 다 안준다는거에 불만을 가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10-15분정도 일을 더 하라는건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루정도야 10분 정도 늦게가도 상관 없지만 일할때마다 10-15분정도 오버타임하고 간다면 그게 쌓여서 1-2시간 , 몇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오버타임 하는 것도 사장님한테 다 건의해서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사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야하나요? 3. 사장님이 시급으로 안쳐준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과 주휴수당의 관계성.1.22일날 알바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일할거라고 하고 들어왔지만 너무 아닌거같아서 그만두려합니다. 들어올때 사대보험들고 주휴수당 받을래 안들고 안받을래 이래서 저는 사대보험 돈 때는게 싫어서 안받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별개라고 하더라구요... 이제 그만두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알바생들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수습기간으로 90% 만 받는게 불법이라고 하던데... 최저시급 돈으로 월급을 요구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근로 계약서를 썻었어도 그게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갑자기 근무일수, 근무시간, 월급 조정하려합니다..얘기가 조금 깁니다. 원래는 평일 5일제로 새벽6시부터 오후3시까지 해서 한달급여가 200이었습니다. 작년8월에 입사를 했는데 달달이 월급을 10만원씩 12월까지 올려주고 19년부터 고정으로 받기로하였습니다.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않고 계속 200만 받고 3달정도 일을하다가 얘기를 하여 250으로 올려받았습니다.그런데 저번 주에 갑자기 동업을 하시게 됬다면서 갑자기 오신 사장님이 이제부턴 내가 거의관리할거고 전에 사장은 이제 안올꺼다 말씀하시면서 근무시간을 새벽4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때에 따라서 더 오래 일해야될수도 있다 하시고 근무일수도 늘리시고 월급은 세금때고 170초반정도를 주실수 있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건지 이번 주까지 얘기해달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그래서 그사장님께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왔고 월급얼마받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쩔수 없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만두라는 말로밖에 안들립니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너무 억울합니다.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을수 없을까요?퇴직금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ㅜㅜ
- 임금체불고용·노동Q.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안주시겠다네요.저는 7월부터 10월까지 한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어느날 사장님이 가게사정이 안좋아지셨다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이시더니 갑자기 출근 하루 전날에 가게사정이 좋지 않다며 해고 하셨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거라 카톡이나 문자 내역도 없고 아이폰이라 녹취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교육이라는게 되는건가요...제가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채용 전 이야기 하더군요 교육을 3일동안 실시 할 것인데 무급이라고요.. 하루 이틀 하고 도망가는 친구들을 방지하기 위함 일 뿐이니 너가 정직원이 되면 알아서 챙겨준다는 식으로 꼬드겼습니다 일도 구하기 힘든터라 정말 챙겨주겠지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교육 3일이라고 해도 사람없는 타임에 가서 3-4시간 하고 오는건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3일 내내 오후풀타임 근무자와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했습니다. 8시간이요.. 심지어 교육을 받은 것이라곤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노동만 죽어라 하고 왔습니다. 20일부터 근무시작으로 합의봤는데 어쩐지 18일날 당장 교육을 받을 수 있겠냐며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를 일찍 부른 이유가 본사에서 물품검사를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매장운영을 교육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물품 5천개를 죽어라 날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 3일 총 24시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매장을 보게 하고 사장은 외출을 계속 했습니다. 미리 말도 없이 1시간 더 연장시켜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제대로 배운 것이 없으니 모르거나 실수를 했습니다. 저를 심각하게 갈구셨습니다. 하다하다 제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 왜 시켜놓고 화를 내시는건지 모르겠다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대망의 근로계약서 작성 때 기어이 터졌습니다. 거기다 박제를 했더군요... 교욱 3일은 무급이라고 말입니다.. 제 24시간의 노동의 댓가를 받게 도와주세요. 요약) 1.근로계약서에 박제시킨 3일 무급을 무효시키고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따로 사장님이 벌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