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운전기사, 아파트의 경비 등) 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