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5명 이상 맞나요?? /유급휴가,생리휴가 사용가능여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한달동안 지각.결석 없으면 1일의 유급휴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오전반,미들,오후반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있는타임에는 총4명이 있고 오전반,미들,오후반 전부 합치면 6명? 정도 있는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는거 맞나요??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맞다면 주말에만 일하는데 주말에 유급휴가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생리휴가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인 주말에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비례하여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 40시간 근무고, 주말근무자가 주 16시간이라고 할때 3.2시간이 부여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3) 5인 이상이므로 생리휴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하루 평균 5명 이상으로 근무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2. 생리휴가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한달에 1번 무급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유급이 아님)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각과는 무관하게,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1달 개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은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당연히 주말에 사용 가능하며, 생리휴가 역시 사용 가능하나 생리휴가는 무급인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1일 동안에 근무하는 근로자수 전체를 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주말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도 사용 가능합니다.